「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보관 기간 경과등)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4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보관 기간 경과 등) 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2026년 10월 12일 제 주 시 장 |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주식회사 나* 산업개발 | 제주시 도두이동 159-2 외 2필지 | 지상1 | 일반철골구조 | 견본주택 | 993.36㎡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만료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 제주시 월*로 1*4, 7층 (노*동, 지*빌딩) | 폐문부재 (보관 기간경과,수취인 불명) |
2 | 김철* | 제주시 이호이동 951번지 | 지상1 | 조립식패널조 | 창고시설 (일반창고) | 무단신축 10㎡ | 제주시 오*길 3* (이*이동) |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5. 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시정기한 내 미이행시에는 즉시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64-728-36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