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에 앞서 청문 실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 청문실시 사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14일)
3. 청문일시 및 장소: 2026. 11. 2. (월) 10:00,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
4. 당사자 성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의 내용: 붙임 참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46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에 앞서 청문 실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 주 시 장
1. 제 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 청문실시 사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14일)
3. 청문일시 및 장소: 2026. 11. 2. (월) 10:00,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
4. 당사자 성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의 내용
업 종 | 업소명 (소재지) | 대표자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식품제조가공업 | 주식회사비엔인더스트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남4길 57-15, 1층(화북이동)) | 주식회사비* (김**)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식품제조가공업 | 농업회사법인(주)제이웰바이오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101호(영평동))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제****** (장**)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소현이반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53, 1층(건입동)) | 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동천마트내반찬코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10(일도일동)) | 김** |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및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 제6호
6.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경과 시「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청문 일자에 방문하시어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시 전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소폐쇄)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주시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또는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유통식품관리팀(☏064-728-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