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국유림 숲가꾸기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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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공고 제 2026-3482 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64626-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국유림 숲가꾸기사업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 내 용 : 숲가꾸기 14.02ha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 금101,199,000원
【(추정가격) 91,999,091원 + (부가가치세) 9,199,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01,199,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나. 다음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된 업체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5,706,709 =SUM(RIGHT) %g, 5,706,709 5,706,709 | 1,676,690 | 2,215,376 | 220,317 | - | 1,594,326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공원녹지과(담당자 김승현 ☎728-3599),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오영종 ☎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1;0;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
2026. 10.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03 시방서(2026년 국유림 숲가꾸기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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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2026년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2020.6.15. 산림청훈령 제1454호) 및 ‘산림사업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시공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육림작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시공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숲가꾸기 작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 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숲가꾸기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솎아 베기 :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바. 발 주 자 :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 ․ 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 ․ 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정한다.
사. 감 독 자 :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아. 실시설계자 : 당해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자. 책임기술자 :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차. 감 리 자 :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카. 감 리 원 :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타. 사업시행자 :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파. 현장대리인 :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하. 작 업 원 :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거.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 승 인 : 시공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더. 입 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러. 협 의 : 감독자와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시공자는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숲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5. 기술자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숲가꾸기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시공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보고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되, 사업시행지침 제21조(관련서류) ①~③항에 의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숲가꾸기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시행
가. 본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숲가꾸기 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숲가꾸기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시공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숲가꾸기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시공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자,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자는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시공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당해 숲가꾸기 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2.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의 벌도목 작업시는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농작물, 수목, 공원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시공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공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시공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숲가꾸기 사업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등 모든 사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6. 기성검사 서류 작성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자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를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자와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시행완료
가.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 ․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제21조 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가. 산림기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 착수 전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위험성평가 실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산림기술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준공 후 5일 이내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
다. 산림기술법 제27조에 따른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일지 현장비치
라. 산림기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금지 및 현장배치확인표 확인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2020. 6. 15. 훈령 제1454호)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준비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친환경성 백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마. 작업장내 산물 처리
1) 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 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토록 하고 제2차 피해발생을 예방한다.
2) 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 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바. 안전교육
1) 감독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 표준지 관리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사후에 육림감리업무 수행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선목,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개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자.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시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하층식생 관리
1) 천연림보육 작업지 및 무육간벌 작업지의 하층식생을 존치한다.
2) 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임지의 건조화 방지 및 임내수분 증발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3) 임지의 특수목적(수원함양임지, 도로변 특수목적 사업지 등)으로 하층식생을 제거할 수 있다.
카. 임연부 관리
1) 임연부는 숲의 가장자리로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곳으로 관목류는 모두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5m 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연부에서 제외한다.
2) 부분적으로 임내를 볼 수 있는 시야확보가 필요한 곳은 관목정리 및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3) 임연부 내의 덩굴 및 기울어진 나무, 존치할 경우 타 임목에 피해 발생 우려 임목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부로 처리 또는 임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타. 등산로 관리
1) 부후목, 세장목, 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2) 등산로, 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 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 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전망 등 시야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파. 계곡부 작업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지역 작업시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2) 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 다양성이 존속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3)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하. 선목작업
선목작업은 육림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 실행하여야 한다.
1) 선목자의 자격은 전문시방서의 자격기준에 의한다.
2) 선목자는 미래목(도태간벌), 제거대상목(정량간벌) 등을 선정 표시하여야 한다.(제거대상목은 반드시 흉고 10cm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3) 감리자는 선목 및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거. 작업로 설치
1) 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2) 작업로의 배치는 폭1.5m내외, 간격40m 로 설치한다.
3) 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작업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한다.
4)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5)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 작업을 하여야한다.
6) 지장목 제거시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안전사고 미연에 예방)
너. 제거목의 조재
1) 수집하지 아니하는 작업산물은 가능하면 잘게잘라 지면에 밀착될수 있도록 작동한다.
2) 수집하는 작업산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1.8m, 2.7m, 3.6m)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미래목 등 표시
1) 미래목은 흉고부위에 폭 10cm 환형으로 식별이 명확한 띠를 두루고, 제거대상목은 적색수성페인트 또는 적색테이프로 확연히 구분되도록 표시한다.
2) 작업장 경계는 10m간격으로 친환경성 백색수성페인트로 표시한다.(필요시)
3.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 문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숲가꾸기 작업 전문시방서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및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2020. 6. 15. 훈령 제1454호)” 및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21.8.9. 훈령 제1502호)”에 의한다.
제1장 사업종별 표준작업 방법
제2장 산물의 처리
제3장 임연부의 조성, 관리
제4장 시공자가 갖추어야할 자격 기준
제1장 사업종별 표준작업 방법
1. 어린나무가꾸기
가. 작업 대상지
풀베기 작업 이후부터 솎아베기 이전 단계의 임분이 해당됨
(1) 조림 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발생되었거나, 주변식생에 의하여 조림목의 생육이 저해될 때 실시함
(2) 조림지 구역내 군상(群狀)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나. 작업 시기
(1) 일반적으로 조림목간 또는 조림목과 주변식생과의 수관경쟁이 일어나는 기간동안 1~2회 실시
(2)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
(3) 형질불량목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연도에 1회 실시하고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반복 실행
다. 작업 방법
(1) 제거 대상목
(가)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暴木)은 제거함
(나)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다)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地表)에 가깝게 실시
(라)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음
(2) 보육 대상목
(가) 대상지 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
(나)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
(다) 폭목의 제거는 벌채 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거하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먹이, 경관유지, 밀도조절 등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라) 폭목의 벌채 후 빈자리가 클 경우 보완식재를 할 수 있음
(마) 보육 대상 수종 중 수관형태가 불량한 나무는 가지치기, 쌍간지(雙幹枝) 중 한 가지 제거 등 수형을 교정하되 보육 대상목인 어린나무의 가지치기는 전정가위로 함
(바) 가지치기는 침엽수일 경우 형질 우세목 중심으로 실시
2. 가지치기
임목 생장이 불필요한 고사지 발생을 방지하여 임목의 질적개선으로 옹이 없고 통직한 완만재 생산을 위한 육림작업이며 다음과 같이 실시
가.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시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음.
나. 죽은 가지의 제거는 작업시기에 큰 상관이 없으나 산 가지치기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다. 적용대상
(1)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함.
(2) 목표생산재가 톱밥, 펄프, 숯 등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음.
(3) 자연낙지(落枝)가 잘 되는 수종은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4) 지름 5cm이상의 가지는 자르지 않음.
(5) 활엽수는 가급적 밀식으로 자연낙지를 유도하고 죽은 가지를 제거
(6) 포플러 나무류는 으뜸가지[力枝]이하의 가지만 제거
라. 작업방법
(1) 가급적 1차 솎아베기나 천연림보육(수고 10 - 20m또는 목표생산재 직경의 1/3시점) 시기에서 가지치기를 완료하되, 경관 개선 또는 작업의 편의를 목적으로 고사지를 정리할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실행가능.
(2)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선정되고 난 후에는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에 대해서만 가지치기 실시
(3)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수형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4) 솎아베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는 톱으로 실행하고 최종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50 -6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를 제거
(5)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
(6) 활엽수는 죽은 가지의 경우 지융부(枝隆部)가 상하지 않도록 제거
3. 솎아베기
임목 상호 간의 경쟁을 조절하여 임목의 정상적인 생육 공간확보 및 비대생산을 촉진시켜 임분의 형질을 개선하는 육림 작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함
가. 작업 대상지
솎아베기 대상지는 임분의 발달과정, 수관울폐도, 생장상태, 성림기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1) 양질의 목재를 다량으로 생산 가능한 산림으로서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끝난 후 5년 가량 경과하고 최종 수확 10년 이전까지의 산림
(2) 나무가 과밀하여 광선이 숲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해 생물 종다양성이 낮은 산림
(3) 침엽수림으로서 수원함양기능이 떨어지는 산림
(4) 나무가 과밀하여 생태적 활력도와 뿌리발달이 부실하여 병충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5) 침엽수 단순림으로서 산불발생 시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산림
(6)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의 각종 산림재해를 입은 산림
(7) 경관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밀도조절이 필요한 산림
나.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 추진
(1)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2)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 가능
(3) 도태간벌의 미래목, 정량간벌의 제거 대상목 선목작업을 솎아베기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음.
다. 솎아베기 종류별 작업 방법
(1) 정량 간벌
간벌실행기준을 간벌량에 두고 임목본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간벌량은 본수, 흉고직경, 수관의 크기를 기준으로 적용(간벌량에 따라 극강도, 강도, 적도, 약도, 극약도 등으로 구분)
(가) 적용 대상지
1) 수종이 단순하고 수목의 형질이 비슷한 산림
2)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3)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시작되는 임분은 실행가능
(나) 작업 방법
1)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조사한 후 [별표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에 따라 솎아베기후의 적정 잔존본수를 산정
2) 목표생산재, 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본수의 30%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
3) 적정한 솎아베기 비율은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솎아베기는 하위 지름을, 강도의 솎아베기는 상위지름을 적용
4)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은 [별표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5) [별표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벌채가 되는 과밀한 임분은 적정한 간벌 비율을 기준으로 60% 범위 내에서 5년 내외의 간격으로 나누어 실행
6) 기타 활엽수(포플러류 제외) 임지에서는 참나무류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나무 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
7) 제거대상목 선정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생장불량목, 형질불량목 순으로 선정하여 적정 간벌후 잔존본수 유지
8) 산림 바이오메스 확대등을 위한 숲가꾸기는 인공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등을 고려하여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2단계 높은 경급본수를 적용하여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하며 천연림의 경우는 본수대비 솎아베기량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다.
(2) 열식 간벌
열식간벌은 밀생하고 생장이 균일한 어린 임분의 초기간벌에 적합하고 경비도 절감되는 기계적 간벌의 한 방법이다.
(가) 적용 대상지
다음의 경우에는 열식간벌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잣나무, 낙엽송 인공조림지로서 도태간벌과 정량간벌의 적용이 어려운 임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열식간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입목의 생장이 균일하여 입목 간의 우열이 심하지 않은 임지
2) 열식 인공조림지로서 입목밀도가 식재본수의 70%이상인 임지
3) 솎아베기를 실행하지 않은 유령임분
(나) 작업 방법
1) 2열 이상 존치시키고 1열을 간벌열로 선정
2) 간벌열의 첫 번째 입목은 존치시키되 기계화 작업시 장애가 되는 입목은 제거할 수 있음
3) 간벌열 내의 우량입목은 존치시킬 수 있으며 잔존열 내의 불량목은 제거할 수 있음
(3) 도태간벌
최고의 가치생장을 위해 형질이 우수한 나무를 집중적으로 선발ㆍ탐색하여 조절해 주는 방법이고 미래목과 심하게 경쟁하는 나무는 불량목이든 우량목이든 간에 제거하여 우량한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킨다. 도태간벌에서는 현재의 가장 우량한 나무 즉, 미래목을 선발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가) 적용 대상지
1) 미래목의 집약적 관리를 통하여 우량대경재 이상을 목표생산재로 하는 산림
2) 지위 ‘중’ 이상으로 지력이 좋고 입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산림
3)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4)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 임분은 실행가능
5) 조림수종 외에 다른 수종이 많이 혼효되어 정량간벌이나 열식 간벌이 어려운 산림
(나) 미래목 선정
1)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2) 나무줄기가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3)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활엽수는 ha 당 200본 내외, 침엽수는 ha 당 200~400본을 미래목으로 함
4) 미래목과 중용목의 하층 임관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음
(다) 미래목 관리
1)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일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작업 시기 조정 가능
2)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행
3) 솎아베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4)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수성페인트 로 띠를 둘러 표시
5) 제거대상목은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함.
6) 칡, 머루, 다래, 담쟁이 등 미래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
7) 미래목과 중용목의 하층임관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음.
“별표 1” 간벌후 임목본수 기준표
(단위 : 본/ha)
수 종 | 가슴높이 지름(㎝)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잣 나 무 | 1,500 | 1,200 | 1,000 | 880 | 760 | 670 | 600 | 530 | 480 | 440 | 400 | - |
낙 엽 송 | 1,500 | 1,300 | 1,100 | 1,000 | 900 | 800 | 700 | 600 | 530 | 490 | 410 | - |
리기다소나무 | 2,000 | 1,600 | 1,300 | 1,100 | 940 | 810 | 710 | 630 | 560 | 500 | - | - |
소나무(강원) | 2,300 | 1,800 | 1,500 | 1,300 | 1,100 | 950 | 840 | 740 | 670 | 610 | - | - |
소나무(중부) | 1,300 | 1,110 | 960 | 860 | 780 | 710 | 650 | 610 | - | - | - | - |
삼 나 무 | 2,200 | 1,860 | 1,630 | 1,430 | 1,260 | 1,130 | 1,010 | 890 | - | - | - | - |
편 백 | 2,700 | 2,200 | 1,700 | 1,510 | 1,330 | 1,180 | 1,070 | 950 | - | - | - | - |
해 송 | 1,700 | 1,400 | 1,200 | 1,060 | 950 | 850 | 750 | 660 | 620 | - | - | - |
참 나 무 류 | 980 | 880 | 800 | 730 | 660 | 600 | 540 | 500 | 460 | 430 | 390 | 350 |
4. 천연림보육
가. 대상지
(1)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림
(2)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목을 이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림
(3) 평균수고 8m 이하이며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임분으로서 유령림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4) 평균수고 10~20m이며 산림으로서 상층목 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임분으로서 솎아베기 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나.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 추진
(1)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2)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천연림 보육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 • 노동력 공급 여건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 가능
(3) 미래목을 선발하는 선목작업은 천연림 보육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음.
다. 유령림단계의 보육단계
(1) 상층목 중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 대상목으로 함
(2) 형질이 불량한 상층목이라도 잔존하는 상층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 ․ 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3)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이 대부분 소나무일 경우, 형질이 불량한 대경목과 폭목은 제거
(4) 불량 상층목과 폭목의 벌채 시 남아 있는 나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피 베끼기(환상박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입목상태에서 고사 시킬수 있음
(5) 칡, 다래 등 덩굴류와 병충해목은 제거
(6)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 불량목,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불량 참나무류, 활엽수 움싹 등은 제거
(7) 임분이 과밀할 경우 우량 상층목이라도 솎아 주고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냄.
(8)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2본 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
(9) 보육대상목 중 쌍간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10)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11) 침엽수의 경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고 전정가위를 사용하여 실시
(12) 가지치기는 침엽수일 경우 형질우세목 중심으로 실시
라. 솎아베기 단계의 작업 방법
천연림보육에서는 솎아베기는 도태간벌방법으로 실시
(1) 미래목 선정 및 관리
(가) 미래목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나) 나무줄기가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다)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ha 당 활엽수는 150~300본, 침엽수는 200~300본을 미래목으로 함
(라) 침엽수의 경우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마) 솎아베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바)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수성페인트로 띠를 둘러표시
(2) 작업 방법
(가)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수간에 해를 입히는 나무,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상층목, 폭목, 덩굴류를 제거 대상목으로 함
(나) 폭목은 미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폭목의 벌채 시 남아 있는 나무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피베끼기(환상박피)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라)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내되 활엽수의 경우 미래목의 수간보호가 필요할 경우 줄기의 중간을 베어줄 수 있음
(마)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보호목(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바) 미래목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시
5. 천연림개량
천연림보육작업을 실시하기에는 입지적 조건, 임목형질이 부적당한 임분을 대상으로 형질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이다.
천연림개량작업을 통하여 형질이 개선된 임분에서는 우량중경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임분형질이 개선되어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천연림보육으로 전환
가. 대상지
(1)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대경재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2) 유령림단계의 천연림으로 특용ㆍ소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
(3) 유령림으로서 천연림개량작업 실시 후 간벌단계에서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하여 천연림보육을 실행할 임지
나. 작업 시기는 천연림보육과 같음
다. 작업 방법
(1) 유령림의 경우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하고 가급적 입목밀도를 높게 유지
(2) 칡, 다래 등 덩굴류와 병충해목은 제거
(3) 제거하지 않은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4)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5) 형질 불량목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된 공간은 활엽수를 ha당 5,000본 기준으로 식재할 수 있음
(6) 솎아베기단계에 도달한 형질불량 천연림은 층위에 관계없이 형질불량목 위주로 제거하고 빈 공간에 활엽수 밀식조림할 수 있음
(7) 폭목 제거로 인하여 우량목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
(8) 천연림개량 작업 후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천연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 실시 가능
6. 덩굴제거
가. 물리적 방법
(1) 대상지는 화약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立木)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3) 인력으로 덩굴의 줄기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취
(4) 칡뿌리의 채취는 칡채취기를 활용할 수 있음
나. 화학적 방법
(1)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하여도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
(2)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3) 작업 시 주의사항
(가)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灌漑水)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
(나)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降雨)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다) 디캄바액제는 고온 시(30℃ 이상)에는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
(라) 사용한 처리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4) 약제 종류별 작업 방법
(가) 디캄바액제 처리
1) 제거대상 식물은 칡, 아까시나무, 콩 등의 콩과 식물을 비롯한 광엽(廣葉) 잡초에 적용
2) 작업 시기는 초본류 발생과 낙엽수의 잎이 피기 전인 2~3월 중에 실시하거나 낙엽이 진후 10~11월에 실시
3) 대상임지는 조림목의 뿌리가 넓게 뻗지 않은 조림 후 1~3년이 경과된 임지에 실시하며 조림목이 큰 임지에서는 약액이 지면에 떨어지거나 흐르지 않도록 함
4) 약제주입기 사용
- 칡줄기의 지름이 2cm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cm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主頭部) 중심부에 처리
- 약제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cm일 경우에는 0.2㎖, 5cm일 경우에는 0.5㎖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상일 때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
5) 약제도포기 사용
- 칡의 주두부에서 10cm이내 줄기에 도포하되 칡줄기 2/3둘레까지 도포
- 도포폭은 줄기지름의 2~3배 정도로 주두부에서 나온 모든 줄기에 처리
- 칡의 줄기마디에서 뿌리가 나온 경우 주두부쪽 줄기에 도포
- 약제도포기의 처리 약량은 제거대상 덩굴의 굵기에 따라 0.05~0.5㎖로 함
(나) 글라신액제 처리
1) 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할 수 있음
2) 작업 시기는 덩굴류의 생장기인 5~9월에 실시
3) 약제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4) 약제주입기의 1회 주입 약량은 덩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글라신액제 원액 0.3~1.0㎖ 정도를 1~2회 주사
5) 면봉사용 시 약제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켜 제거 대상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 1개씩 꽂음
제2장. 산물의 처리
1. 처리 대상 산물
가. 숲가꾸기 작업에서 발생한 산물
나. 조림예정지정리, 벌채 작업 등에서 발생된 산물
2. 산물의 수집 또는 이동
가.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2) 호수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3)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4)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산물은 전량 수집・처리
나. (가)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도 수집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
다. 수집하지 않은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며 산물을 토사유출 방지, 경관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집재하여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하여 정리
라.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생산된 목재를 임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가)의 (1)・(2)지역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수해・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를 피하고 빠른시일내에 임외로 반출하여야함
마.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지역적 목재수요 충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산물을 수집・활용 또는 이동하여야 하는 구간을 지형에 따라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바.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수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50m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 유역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수 있는 운재로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작업은 금지
(1) 수원함양림
(2) 산지재해방지림 중 사방지・토사방비보안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림
(3) 자연환경보전림 중 보전형, 문화형 산림
(4) 산림휴양림 중 공간이용지역
(5) 생활환경보전림 중 공원형・경관형, 방풍・방음형 산림
제3장 임연부의 조성, 관리
1. 대상지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산림지역방향으로 30m 내외까지의 거리. 다만,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5m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연부에서 제외
2. 작업 방법
가.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
나.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함
다.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
라. 임연부 내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전량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면에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
마. 임내를 투시하여 감상할수 있는 지역,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풍해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교목 수림대의 경우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풍해를 예방
제4장 시공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
도태간벌과 천연림보육(솎아베기 단계)의 미래목과 정량간벌, 벌채의 형질우세목 또는 제거대상목을 선목할 수 있는 자와 작업 현장대리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태간벌, 천연림보육(솎아베기 단계)의 선목 등
가. 선목자의 기준
(1) 임업직공무원
(2) 설계,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 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 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나. 설계, 감리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함.
(1) 선목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함.
(2) 선목감리자는 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3)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보고서를 검토, 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함.
2. 산림사업 실행 및 현장대리인 등
가. 산림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대행, 계약에 의해 시행 또는 산주가 시행할 경우 시행자는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원은 자격조건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함
(1)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시행지침 제 19조와 같음.
(2)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작업을 실행하는 작업단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작업단이 기능인영림단일 경우에는 60% 이상이어야 함
가)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나) 임업연구원, 임업기계훈련원, 임입기능인훈련원 또는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임업기능인교육을 6주 이상 이수한 임업기능인
나. 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구성이 가각“(1)”과 “(2)”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착수를 지시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지출 또는 보조할수 있음.
다. 담당공무원은 사업기간 중 수시로 현지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해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여야 함.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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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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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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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