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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허가과2026-10-12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공고(광양읍 목성리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8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40번지 내 동물및식물관련시설(양어장) 용도의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자 합니다. 2.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한의견이 있을 시 2026. 10. 26.(월)까지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 공고명: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광양읍 목성리 1040) -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광양시 홈페이지, 광양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1. 의견제출서. 2.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공고문(목성리 양어시설). 끝.

의견제출서 (2).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제목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봉강면 석사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공장(식품제조,식품제조-창고),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변경]에 따른 의견 제출 | 의 견 | | 기 타 | |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광양시장 | 귀하 |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공고문(광양읍 목성리).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안전도시국 허가과 공고 제2026-2180호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40번지 내에 동물및식물관련시설(양어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자 합니다.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 2026. 10. 26. (월)까지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광양시장 1. 사전고지 대상 시설 개요 가. 대지위치: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40번지 나. 용도 및 구조: 동물및식물관련시설(양어시설)/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및 연면적 구 분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비 고 | 합 계 | 3,120㎡ | 545.3㎡ | 596.9㎡ | - | 라.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17.48% / 용적률 19.13% . 마. 층수/동수 및 최고높이 : 지상2층/2동, 4.9m 바. 시설물의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양어시설) 사. 특기사항 : 본 대상시설은 광양읍 목성리 1040번지 내 동물및식물관련시설(양어시설, 관리사) 건축(신축)허가 신청건임 2. 건축허가 접수일자 : 2026. 10. 7. (수) 3. 의견제출 기한: 2026. 10. 26. (월)까지 4. 문의처: 광양시 허가과(T.061-797-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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