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제3조에 따라 광양읍 죽림리 372-2, 372-3, 372-14, 372-15의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신청에대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자 합니다.
2.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 2026. 10. 19.(월)까지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공고문(광양읍 죽림리 372-2, 372-3, 372-14, 372-15)1부. 끝.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공고문(광양읍 죽림리 372-2 372-3 372-14 372-15).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 - 2167호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읍 죽림리 372-2, 372-3, 372-14, 372-15의 전기사업(태양광)허가 신청에 대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자 합니다.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 2026. 10. 19.(월)까지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2일
광 양 시 장
1. 사전고지 대상 시설 개요
가. 대지위치: 광양읍 죽림리 372-2, 372-3, 372-14, 372-15
나. 용도 및 구조: 태양광발전시설
다. 설치 현황
위 치 | 총용량 | 대지면적 | 사용면적 | 비고 |
광양읍 죽림리 372-2, 372-3, 372-14, 372-15 | 898.56kw | 16,481m 2 | 7,800m 2 | |
라. 신청발전소 현황 : 총 1개소 신청접수
마. 시설물의 종류 : 태양광발전시설
2.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접수일자 : 2026. 9. 18.
3. 의견제출 기한: 2026. 10. 19.(월)까지
4. 문의처: 광양시 신산업과(T.061-797-3453)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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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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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제목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광양읍 죽림리 372-2, 372-3, 372-14, 372-15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의견 제출 |
의 견 | |
기 타 | |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광양시장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