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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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 – 1441호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도 봉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6. 10. 12. ~ 2026. 12. 26.
2. 공람장소
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도봉구 마들로 656, 12층 / ☎ 02-2091-3423)
나. 조합 사무실(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0길 120, 1층 / ☎ 02-903-9982)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구청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신청내용
가. 변경신고 내용
1) 사업시행 면적 변경
2)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의 변경
3) 조합원명부 변경
4) 사업계획서 변경
5) 조합임원(이사) 및 대의원 선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 견 서 |
안 건 |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26. 10. 12. ~ 2026. 12. 26. |
의견제출인 | 성명 또는 명칭 : (연락처: ) |
주 소 : |
소유물건 :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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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제출방법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주소 :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재건축재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