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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재건축재개발과2026-10-12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4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도 봉 구 청 장

공고문 및 공람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 – 1441호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도 봉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6. 10. 12. ~ 2026. 12. 26. 2. 공람장소 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도봉구 마들로 656, 12층 / ☎ 02-2091-3423) 나. 조합 사무실(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0길 120, 1층 / ☎ 02-903-9982)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구청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신청내용 가. 변경신고 내용 1) 사업시행 면적 변경 2)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의 변경 3) 조합원명부 변경 4) 사업계획서 변경 5) 조합임원(이사) 및 대의원 선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 견 서 | 안 건 |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26. 10. 12. ~ 2026. 12. 26. | 의견제출인 | 성명 또는 명칭 : (연락처: ) | 주 소 : | 소유물건 : | 의 견 내 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제출방법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주소 :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재건축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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