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우이천
나. 점용자의 성명 : 쌍문3동주민센터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4길 9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쌍문3동 나눔바자회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 쌍문동 550-4 / 2026.10.23.
4. 문 의 처 :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3)
붙임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허가고시_수유교 하부 우이천 음악분수대 앞(쌍문동 550_4).pdf
PDF 첨부 본문
도봉구 고시 제 2026-1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도 봉 구 청 장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우이천
나. 점용자의 성명 : 쌍문3동주민센터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4길 9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쌍문3동 나눔바자회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신 청 인
위 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비 고
성 명 주 소
도봉구 수유교 하부 우이천
쌍문3동 쌍문3동
노해로44길 음악분수대 앞 200㎡ 2026.10.23.
주민센터 나눔바자회
9 (쌍문동 550-4)
4.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