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구 서울81배8***(현 843거4***) 최*빈
3. 공고장소: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2026. 10. 13.~10. 26.
5. 공고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6 - 14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6.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과 사전통지서
대상자 구 서울81배8***(현 843거4***) 최*빈
처분원인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담당부서
명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문의
주소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 2091-4192~4 / FAX 2091-6354
3. 유의사항
가. 당사자 등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부과 절차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