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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교통행정과2026-10-13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9월 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43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구 서울81배8***(현 843거4***) 최*빈 3. 공고장소: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2026. 10. 13.~10. 26. 5. 공고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6 - 14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6.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과 사전통지서 대상자 구 서울81배8***(현 843거4***) 최*빈 처분원인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담당부서 명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문의 주소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 2091-4192~4 / FAX 2091-6354 3. 유의사항 가. 당사자 등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부과 절차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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