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공고 제2026 – 1328호
금정구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범위
변경 계획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 금정구 공고 제2021-154호(2021.12.1.)로 공고하여 시행 중인 금정구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변경이유
가. 우리 구의 경우,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신고 대상 中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대해 해체 감리자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시행(2022.1.1.~)하여 왔으나,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리비용 산정 방식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신고 감리지정 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
2. 관련근거
가.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및 같은 영 제22조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일 : 2026. 11. 9.(월)
4.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중 감리자 지정 대상(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대형사업장 부지 내 신고 대상 건축물 | 1) 주택사업승인(지역주택조합 등) 사업구역 내 해체공사 2) 정비사업(소규모주택, 가로구역 정비사업 등) 구역 내 해체공사 | 종전과 같이 감리자 지정 (변경 없음) |
그 외 건축물 | 3) 건축물이3개층(지하층 포함)이거나 연면적400㎡ 이상 | 삭제 (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 |
5. 방 법 : 해체신고 접수 건별 지정(2개동 이상 해체감리자 1인 지정 가능)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2.(월) ~ 2026. 11. 2.(월) (22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제출(성명, 주소, 연락처와 의견을 기재)
다. 제출처: 금정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건축안전팀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건축과
전화 : 051-519-8592 / 팩스 : 051-519-458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