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장전1동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아래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2. ▷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1세대 1명 ▷ 붙임 최고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1건
금정구 다른 공고
- 2026-10-13
- 2026-10-13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