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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장전1동2026-10-12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장전1동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아래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2. ▷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1세대 1명 ▷ 붙임 최고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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