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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교통행정과2026-10-1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4977,0355,미...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회수 또는 폐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진처리 명령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1. 12.(31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보관장소: 동부폐차장 (☏051-522-3844)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69거4977, 부산금정바0355, 미상이륜차1대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4977 0355 번호미상1대).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차량번호 | 차종 | 주소지 | 방치장소 | 방치사진 | | | 소 유 자 | 차명 | | 보관장소 | | | 1 | 69거4977 | 승용 경형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번길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중심로43번길 24 | | | | | 마티즈 1.0 DOHC | | 동부폐차장 | | | 연번 | 차량번호 | 차종 | 주소지 | 방치장소 | 방치사진 | | | 소 유 자 | 차명 | | 보관장소 | | | 1 | 부산금정바0355 | 이륜차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번길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26번길 5 | | | | | GTS125 EVO | | 동부폐차장 | | | 연번 | 차량번호 | 차종 | 주소지 | 방치장소 | 방치사진 | | | 소 유 자 | 차명 | | 보관장소 | | | 1 | 미상 | 이륜차 | 미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벅구산로7 국제그린파크아파트 내 | | | | | 미상 | | 동부폐차장 | | |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문(4977 0355 미상이륜차1대).pdf

PDF 첨부 본문
금정구 공고 제2026-1351호 방 치자동 차 강제처 리 및 권리행사 공고 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 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1. 12.(31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 보 관 장 소 : 동부폐차장 (☏051-522-3844)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 69거4977, 부산금정바0355, 미상이륜차1대 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자진회수 및 폐차)할 경우 제86조․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20~30만원)을 받게 되며,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처리한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자동차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100~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3)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바.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051-519-4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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