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26-1185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수행기관 모집 공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 10. 12. ~ 10. 15.
의 령 군 수
1. 수행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포함
2. 위탁기간 : 2026. 11. 1. ~ 2029. 10. 31. (3년간)
3. 신청자격 : 의령군에 소재하며 아래 기준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4. 사업내용
❍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참여 장애인 모집·선발
- 심한장애인 맞춤형 직무(11개)를 포함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함
구분 | 심한장애인 맞춤형 직무 |
직무명 | ▶ 문화예술 활동 ▶ 온라인콘텐츠 모니터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 활동 ▶ 알기 쉬운 자료 감수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 ▶ 인식개선교육 보조강사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디앤디케어 ▶ 농-농케어 ▶ 홍보지원 업무 |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배치·복무 관리(안전교육, 급여 지급 등)
❍ 사업실적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고
❍ 일자리 참여자 상담, 고충 처리 및 취업지원 연계 등 사업 일체
❍ 위탁협약서상의 제반규정 및 위탁기관 지시사항 등
※ 2027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채용부터 위탁 시행
[참고]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 참여기간: 2027. 1. ~ 12. (12개월)
❍ 참여인원: 34명 ※ 복지일자리 33명,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1명
❍ 예산규모: 266,880천원(복지일자리 246,680,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20,200)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하(월 56시간이내)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주 25시간 월 100시간
❍ 보 수: 월 599,200원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1,291,660원
※ 상기 내용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접수
❍ 재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12. ~ 10. 15.(3일간)
❍ 접 수 처: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055-570-2273)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까지 서류 일체(원본 1, 사본7) 모두 접수되어야 하며, PDF파일을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추가 제출
❍ 제출서류
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 신청서
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다. 최근 3년간 일자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서
라.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해당기관에 한함)
마. 담당인력 보유 자격증 사본(장애인직업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 단체소개서
아. 발표용 PPT 자료(발표자 명단 포함)
※ 제출서류는 A4 좌철 제본된 형태로 제출하며, 페이지별 일련번호 부여
※ 제출서 류 편철순서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일자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서,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담당인력 보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소개서 -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 - A 4규격 양면으로 작성 및 제본하여 총 8부 (원본 1부 + 사본 7부) 제출 |
6. 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 기관별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신청기관 발표 10분)
※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사업 신청 단체의 인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제안설명 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함.
❍ 심사항목: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
❍ 선정기준
- 심사는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개별 평가하며, 평가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함.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1순위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항목의 총점이 높은 기관, 2순위 「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총점이 높은 기관, 3순위 심의위원의 다수결 순으로 선정함.
❍ 지정기관 심사심의위원회 개최: 2026년 10월 중 실시 예정 (개별 통지)
❍ 재공모
- 신청기관이 2개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해 3일간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 응모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함.(가점 포함 평균 70점 이상)
❍ 선정결과 발표: 심사 후 3일 이내,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열람․공람할 수 없으며, 추가 보완서류도 제출할 수 없음.
❍ 신청 접수 현황, 지정기관 심사위원회 심의내용,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055-570-2273)으로 문의.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관련 서류
붙임1
묶음 개체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신청서
기 관 현 황 | 기 관 명 | | 기 관 장 | |
설립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기관유형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팩스: |
담당자명 | | 이 메 일 | |
사업 경력 | 장애인 일자리사업 | ▢유(사업명: 기간: ) / ▢무 |
기타 일자리사업 | ▢유(사업명: 기간: ) / ▢무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 ▢유(사업명: 기간: ) / ▢무 |
신 청 사 업 | 사업유형 | ▢ 참여형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직무운영계획 | ▢ 사무보조 | ▢ 도서관 사서보조 |
▢ 우편물 분류 | ▢ 영유아돌봄 |
▢ 문서파기 | ▢ 홀몸어르신안부확인 |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 실버케어 |
▢ 디앤디케어 | ▢ 호텔객실관리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 기부물품관리 |
▢ 세탁 | ▢ 급식지원 |
▢ 은행서비스안내 | ▢ 어린이동화구연 |
▢ 환경정리 | ▢ 버스청결관리 |
▢ 캠핑장운영보조 | ▢ 재래시장관리보조 |
▢ 농림어업관련업무 | ▢ 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 |
▢ 건강검진센터 보조 | ▢ 대형서점도서정리 |
▢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 ▢ 반려동물돌봄 |
▢ 장난감세척 | ▢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
▢ 공공자전거 세척 | ▢ 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
▢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소독 | ▢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
▢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관리 | ▢ 문화예술 활동 |
▢ 정리 및 수납 | ▢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
▢ 스포츠영상 촬영 및 편집 | ▢ 방역・소독 활동 |
▢ 생활체육 보조코치 |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
▢ [발달장애인 특화] 활동지원사 보조 | ▢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
▢ [정신장애인 특화] 동료지원활동 | ▢ 농-농케어 |
▢ 물리치료보조 |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안내 |
▢ 병원 내 환자이송보조 및 안내 | ▢ 알 기 쉬운 자료 감수원 |
▢ 홍보 지원 인력 |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
▢ 기타( ) | |
신청인원 | 총( )명 |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 구체적 기관명 제시 |
사업비 | 신청액 | 참여자 보수 | 운영비 | 자부담 (있는 경우) |
원 | 원 | 원 | 원 |
위와 같이 20 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 기관 현황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기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교육 계획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 직무 명시)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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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인력
이름 | 수행역할 | 관련 학(경)력 | 보유 자격증 (장애인직업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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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단가, 수량) |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
계 | | | |
참여자 보수 | | | |
운 영 비 | | | |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치기관 연계 협약서
(사업수행기관장)과 (배치기관장)은 상호협력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의사항) 양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한다.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②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배치 및 업무 제공 등
③ 사업 참여자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근태신청서, 근무상황일지 제출 등)
④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⑤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운영
⑥ 기타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조(협약 기간) “사업수행기관장”과 “배치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협약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장”과 “배치기관장”이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수행기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5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사업수행기관장”과 “배치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배치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붙임2
묶음 개체입니다.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no- | | 신청 기관명 | |
심 사 기 준 | 세 부 항 목 | 배 점 | 득점 |
합 계 | 110 | |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 2~10 | |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 (15) |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 0∼5 | |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 0∼5 | |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 0∼5 | |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 (15) | 직업상담만 실시 | 5 | |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 10 |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 15 | |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 (장애인직업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전부10, 일부5 | |
그 외 인력 | 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5 | |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 5 | |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 2~10 |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2~10 | |
직무 개발 노력 여부 |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1개 이상 실시 | 5 | |
환경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3개 이상 실시 | 10 | |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 2~10 | |
가점(10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 10 | |
총평 | □ 선정 □ 미선정 |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 | 직위(직책) | | 심사자 | (인) |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