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16.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성호 두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174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의 령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16.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 분 | 양도인 | 양수인 |
태양광 발전사업 제2018-59호 | 발전소명 | 성호태양광발전소 | 두일태양광발전소 |
대 표 자 | 신0만 | 차0주 |
설치장소 | 의령군 유곡면 덕천리 33-2, 34-2 |
설비용량 | 99㎾(380V) |
허가일자 | 2020.12.28. |
양 수 일 | 2026.10.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