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 호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의 령 군 수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불합리한 법정용어 정비
나.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 개정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체 정의 조항 내 용어 정비 (안 제2조제2호)
-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나.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안 제5조의2)
-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는 규정신설
다.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안 제5조의3)
-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지도,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건설교통과(우 52140)
- 전화번호: 055-570-3602(팩스 055-570-360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에”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로 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제5조의3의 제목 “(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을 “(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ㆍ안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안전 점검ㆍ지도, 안전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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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2.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 |
제5조의2(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생 략) | 제5조의2(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
제5조의3 (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①ㆍ② (생 략) | 제5조의3 (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ㆍ안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군수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안전 점검ㆍ지도, 안전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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