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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합성2동2026-10-1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합성2동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마산회원구 합성2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21일간) 2.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2대 이전 3. 이전목적 : 상습 투기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단속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게시 5.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붙임 예고문 참조) 6. 문 의 처 : 합성2동 행정복지센터(055-230-5624)

행정예고문(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이전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공고 제2026-41호】 합성2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 ~ 11. 2. (21일간) 2.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2대 이전 설치 기존 주소 | 이전설치(예정지) 주소 | 합성동1길 18 | 합성동2길 39-2 | 합성남7길 45 | 합성남11길 67 | 3.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0http\://www.changwon.go.kr);1;0;0;http://www.chang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angwon.go.kr) 게시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붙임 1) 작성 제출 가. 방 법 - 우편(방문)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8길 46, 합성2동 행정복지센터 - 팩 스 : 055-225-4940 ※팩스 송신후 반드시 유선연락 요망 나. 문 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행정복지센터(☎055-230-562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행정예고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의 견 내 용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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