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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관광과2026-10-12

유선업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을 위한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 사...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27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소유 행정재산인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터미널, 가설건축물, 부잔교) 일부의 사용허가 대상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0.(8일간) 2. 사용기간 : 2026. 12. 1. ~ 2029. 11. 30.(3년) 3.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0:00 4. 입찰등록 :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5. 세부내용 : 입찰공고문 및 첨부문서 참조 ※ 문의처 : 창원시 관광과 관광사업유치팀(055-225-3404)

입찰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 - 1927호 유선업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을 위한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터미널, 가설건축물, 부잔교) 사용허가 입찰공고 창원시 소유 행정재산인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건물, 가설건축물 및 부잔교 일부의 사용허가 대상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창 원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유선업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을 위한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터미널, 가설건축물, 부잔교) 사용허가 나. 시행기관: 창원시 관광과 다. 사용허가기간: 2026. 12. 1. ~ 2029. 11. 30.(3년) ※ 시의 사정으로 시설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실제 인도일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개시일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은 제외합니다. 라.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설명 및 위치 | 재산명 | 사용면적 | 예정가격 |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6) | 매표소, 다용도실, 선원대기실 | 342.94㎡ (전용 : 85.13㎡ 공용 : 257.81㎡) | 9,070,760원 |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가설건축물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6) | 가설건축물 A동, B동 | 64㎡ (각 32㎡) | 245,000원 |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부잔교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6) | 마산6호, 장승포3호 및 도교2기 중 지정구역 | 1,022.1㎡ 중 511.05㎡ | 8,012,500원 | 합 계 | 917.99㎡ | 17,328,260원 (부가세 별도) | 마. 사용허가 구역은 붙임 세부도면에 표시한 917.99㎡로 합니다. 터미널은 건물 중 매표소, 다용도실, 선원대기실을 이용하며, 가설건축물은 A동 및 B동 전체를 이용합니다. 연결 도교는 세부도면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며, 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사용목적은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을 기점으로 유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도선업 제외)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시가표준액(터미널) 또는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가격(가설건축물, 부잔교)에 연간 사용료율 50/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첫째 연도 연간사용료로 하며,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일정 가. 입찰방법: 일반입찰, 최고가격 낙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구 분 | 일정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0.(8일간)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6:00 |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0:00 | 개찰장소 | 창원시 관광과 입찰집행관 PC | 3. 입찰참가자격 가. 관련법에 따라 유선업 면허 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대한 지방세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라. 온비드 회원등록을 완료하고 온비드에서 인정하는 인증수단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4. 시설 이용에 관한 필수 확인사항 가. 본 입찰은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을 활용한 유선업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추진할 터미널 건물, 가설건축물 및 부잔교 지정구역의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나. 본 입찰에 따른 사용허가는 해양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낙찰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갖추고 사용허가 기간 동안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창원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건물, 가설건축물 및 부잔교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라. 낙찰자가 돝섬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 돝섬 부잔교 공동사용자 공개모집에 참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돝섬 부잔교 사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항만시설 사용허가 공동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돝섬 부잔교 사용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 등이 별도 부담됨) 마. 관계기관의 인허가와 선박·인력 확보에 필요한 책임과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며, 창원시의 사용동의서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건물·가설건축물 및 부잔교와 돝섬 부잔교의 시설 현황 및 보유하거나 확보할 선박의 접안 적합성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본 공고의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서는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각을 제출시각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갈음합니다. 나. 공동참가는 허용하지 않으며, 동일인이 동일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온비드에서 부여한 납부계좌에 전액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며, 납부 완료 여부는 온비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온비드 절차에 따라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신청 또는 사용료 납부 등 낙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입찰무효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의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의 입찰이 참가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인 유효한 입찰 중 다음 순위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 여부의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입찰 및 관계 법령이나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따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무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 결정 후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사용료 미납 등으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사용동의 및 서류 제출 가. 창원시는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부잔교 사용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동의서에는 대상 시설, 사용예정기간 및 사용조건 등을 명시하며, 실제 시설 이용은 사용허가기간과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창원시 관광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다. 낙찰자는 2026. 11. 6.까지 해양관광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관련 증빙서류를 창원시 관광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유선사업 면허증(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및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변경허가·신고 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2) 운항 선박의 확보 및 검사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3)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관계기관의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증빙서류 각 1부 4) 유선(또는 마리나선박) 운항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각 1부 5) 보험가입증명서 및 승무원·안전관리인력의 자격·확보 증빙서류 각 1부 라. 낙찰자는 그 밖에 창원시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항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창원시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 제출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출 마. 운항·안전관리계획서에는 운항일정, 선박·인력, 보험, 비상대응 및 운항중단·재개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 나목의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사용료 납부 및 산정 가. 첫째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낙찰자는 창원시가 지정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반환 또는 사용료 충당은 관계 법령과 온비드 처리절차에 따릅니다. 나. 2차 연도 이후의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합니다.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 ×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다. 사용료의 납부, 조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사용허가조건에 따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갱신 당시의 관계 법령과 재산가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9. 운항요건 구비 및 운항 의무 가. 낙찰자는 2026. 11. 6.까지 관계기관의 인허가, 선박·검사·보험, 승무원·안전관리인력 및 승·하선시설 사용권원 등 운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 개시일부터 관계기관이 허용한 운항계획에 따라 유선(또는 마리나선박) 운항을 개시·지속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의 사정으로 시설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허가 개시일에 따릅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목 또는 나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재개계획을 창원시에 통보하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사업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0. 시설 관리 및 사용허가 취소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목적과 구역을 준수하고, 이용객 안전, 승·하선 질서, 시설점검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권의 양도·전대 또는 창원시의 승인 없는 시설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상과 청소·소모품 교체·일상점검·경미한 보수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구조적 결함이나 통상적인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대규모 수선은 창원시가 부담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사용허가조건에 따릅니다. 다. 이용객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창원시는 관계 법령과 사용허가조건에 따라 부잔교 사용중지, 승·하선 제한, 접안시간 조정 또는 시설폐쇄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원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사용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에 필요한 면허·허가·검사·보험 또는 인력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 허가목적 또는 구역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양도·전대한 경우 4) 다른 사업자의 적법한 시설 이용을 방해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시설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객 또는 시설물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7)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마. 사용허가 취소는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은 같은 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제외하고 허가재산을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정정 및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또는 창원시의 전산장애, 관계기관의 해석·결정, 행정상 사정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찰 진행이 어렵거나 공고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을 정정·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변경사항은 온비드와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고문, 사용허가조건, 시설목록·세부도면 및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용허가 구역, 공용동선, 잔여 구역 그리고 돝섬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 돝섬 부잔교의 이용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관련 입찰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제7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사용허가조건에 따릅니다. 라. 문의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온비드 콜센터(1588-5321) 2) 입찰 및 사용허가 문의: 창원시 관광과(055-225-3404) 붙임 1. 사용허가 대상 시설목록 및 세부도면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1부. 끝.

(붙임 1) 사용허가 대상 시설목록 및 세부도면.pdf

PDF 첨부 본문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부잔교) 시설목록 구 분 규 격 면 적 제조일 비 고 함선(장승포3호) 30m × 15m 450㎡ 1998.10.19. 함선(마산6호) 30m × 15m 450㎡ 1983.09.15. 1,022.1㎡ 중 도교(부두~함선) 21m × 3.7m 77.7㎡ - 511.05㎡(1/2) 사용허가 대상 도교(함선~함선) 12m × 3.7m 44.4㎡ - 합 계 1,022.1㎡ ※ 사용허가 면적은 함선 사용구역 450㎡와 공용 도교 면적의 1/2인 61.05㎡를 합산한 면적이며, 도교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부잔교) 도면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터미널) 시설목록 구 분 면 적(전용) 면 적(공용) 비 고 매표소 20.11㎡ 60.90㎡ 다용도실 27.77㎡ 84.10㎡ 터미널 전체 376.17㎡ 중 342.94㎡ 사용허가 선원대기실 37.25㎡ 112.81㎡ 대상 합 계 85.13㎡ 257.81㎡ ※ 사용허가 면적은 전체 전용면적 93.38㎡ 중 85.13㎡, 전체 공용면적 282.79㎡ 중 257.81㎡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터미널) 도면 매표소 선원대기실 다용도실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가설건축물) 시설목록 구 분 면 적 구조 용도 비 고 A동 32㎡ 컨테이너 사무실 B동 32㎡ 2015년 설치 합 계 64㎡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6 일원 가설건축물(좌:A동, 우:B동)

(붙임 2)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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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 공유재산(터미널, 가설건축물, 부잔교)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허가 재산은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을 기점으로 한 유선업 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창원시의 사정으로 시설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용허가 개시일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의 범위) ① 사용허가 대상은 입찰공고 및 허가구역도에 표시된 터미널 건물, 가설건축물 및 부잔교 917.99㎡로 한다. ② 본 사용허가는 지정된 재산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전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제4조(사용료) ① 첫째 연도의 연간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낙찰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차 연도 이후의 연간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③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창원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기간이 조정된 경우 사용료의 반환 또는 정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조(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창원시가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과 별도로 선박, 승객 및 운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효력을 사용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파손·침수·이탈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창원시에 통보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부과금 등의 부담)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보험료 및 그 밖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창원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전대하는 행위 3. 창원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철거하는 행위 4. 허가구역을 벗어나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공공적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운항요건 구비 및 운항의무) ① 사용자는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사용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1. 유선사업 면허,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면허·신고·승인 2. 운항에 적합한 선박과 유효한 선박검사 3. 법정 승무원 및 안전관리인력 4. 선박·승객 및 시설에 필요한 보험 5. 관계기관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운항에 필요한 인허가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개시일부터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을 기점으로 한 유선업 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개시하고 사용기간 동안 지속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 개시일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개시일부터 운항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돝섬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시행되는 돝섬 제1선착장 부잔교 공동사용자 공개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권원을 취득·유지하고 해당 부잔교를 돝섬 이용객의 승·하선시설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상악화, 선박검사, 관계기관의 통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관계 법령과 제출한 운항·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이용객과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창원시는 기상악화, 시설점검, 안전사고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중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창원시 및 관계기관의 안전점검과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창원시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전대한 경우 2.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창원시의 승인 없이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개시일까지 운항을 개시하지 않거나 운항을 중단한 경우 7. 운항에 필요한 면허·허가·선박검사·보험 또는 인력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8. 다른 사업자의 적법한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한 경우 9. 안전관리 의무나 창원시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10.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공용·공공용 목적의 취소) 창원시는 사용허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허가조건 위반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창원시는 이를 배상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중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창원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 ①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창원시 직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허가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창원시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변상금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허가 없이 계속 사용·점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창원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시·감독 및 이행보증)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창원시의 정당한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료의 분할납부가 허용된 경우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창원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창원시가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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