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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민원지적과2026-10-12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1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송비용액이 체납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8. (17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 진해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11호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송비용액이 체납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8. (17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 진해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수취인 | 수취인 주소 | 송달내용 | 비 고 | 원*마을회 |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47*번길 14 | - 소송비용액 체납 독촉고지 - 소송비용 : 4,411,970원 - 부 과 일 : 2026.09.29. - 납부기한 : 2026.10.28. | 선택등기 (우편수취함) | 5. 소송비용액을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창원시 진해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강제집행(경매)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055-548-41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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