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 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득량 예당).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고시 제2026-16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전(밭작물 재배 등) 조성
2. 사업의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전으로 조성
3. 사업의 구역 및 사업기간 등
위 치 | 공부면적(㎡) | 개간면적(㎡) | 사업자 | 사업비 | 사업기간 | 비고 |
읍면동 | 지번 |
득량면 예당리 | 산58-3 | 712 | 712 | 김기_ | 31,500,000 | 2026. 10. 7. ~ 2027. 10. 31. | |
산58-5 | 236 | 236 |
4. 사업의 효과: 밭작물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
2026. 10. 1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수인(전자이미지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4pixel, 세로 2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11월 21일 오후 13: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보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