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 하였으나,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이행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해당되어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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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공고 제2026 - 호
건축허가(신고)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 하였으나,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이행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해당되어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2.
옹 진 군 수
1. 처분내용 : 건축허가(신고) 취소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 하였으나,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 함.
4. 처분 대상자 현황
연번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대지위치 | 건 축 주 |
성 명 | 주 소 |
1 | 2013-건축민원과 -신축신고-35 | 2013-09-30 | 북도면 신도리 산21 | 이○숙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사곶로 118-12 |
2 | 2014-건축민원과-신축신고-164 | 2014-10-01 | 자월면 자월리 산67 | 한○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55, 2103동 1301호 |
3 | 2014-건축민원과-신축허가-25 | 2011-11-08 | 영흥면 외리 741-16 | ㈜코○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17, 10층 |
4 | 2016-건축민원과-신축신고-222 | 2016-12-26 | 북도면 신도리 20-5 | 이○혜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 184번길 51 |
5 | 2016-건축민원과-신축신고-80 | 2016-05-19 | 영흥면 선재리 491-41 | ㈜하○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11동 219호 |
6 | 2017-건축민원과-신축신고-217 | 2017-10-16 | 북도면 신도리 184-12 | 이○진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 798-17, 2층 |
7 | 2017-건축민원과-신축신고220 | 2017-10-18 | 북도면 시도리 48외 2필지 | 박○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16다길 76(신림동) |
8 | 2017-건축민원과-신축신고-222 | 2017-10-20 | 북도면 신도리 184-16 외 2필지 | 한○익 |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창로3번길 6, 304호 (운남동, 한울2차) |
전○중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299번길 17, 1동 304호(작전동, 미도아파트) |
이○석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 5동 802호 (방배동, 임광아파트) |
9 | 2017-건축민원과-신축신고-249 | 2017-11-30 | 북도면 장봉리 105-7 외1필지 | 최○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47, 1층 101호 (후암동) |
10 | 2018-건축과-신축신고-6 | 2018-04-23 | 북도면 장봉리 1301-17 외7필지 | 홍○영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달및로 65, 738동 2003호 (중산동, 인천영종 동보노빌리티 아파트) |
11 | 2018-건축민원과-신축신고-26 | 2018-02-26 | 영흥면 내리 706-3 | 김○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15번길20-12, 101동 401호 |
12 | 2018-건축민원과-신축신고-5 | 2019-01-14 | 북도면 신도리 977-16 외1필지 | 노○문 | 인천광역시 서해구 비즈니스로 41, 551동 1202호 (청라동, 청라한양수자인) |
13 | 2020-종합민원과-신축신고-23 | 2020-03-05 | 자월면 자월리 435-1 외4필지 | 이○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임자면 괘길1길25 |
14 | 2020-종합민원과-신축신고-94 | 2020-08-25 | 영흥면 외리 485 외1필지 | 김○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10-29 |
5.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6. 게시장소 : 전국기초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7. 기타사항 : 상기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건축과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899-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