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동법 제80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14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동법 제80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12.~10. 27.
3. 공고방법: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5. 처분근거:「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6. 유의사항: 공고 기간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042-606-6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번 | 대 상 자 | 위반건축물 현황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위치 | 위반사항 | 구조 | 면적(㎡) | 용도 | 발생시기 |
1 | 송*택 외1인 |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문창동) | 문창동 3-41 | 무단증축 | 시멘트블럭조 | 근린생활시설 | 61.78 | 2005 이전 | 폐문부재 |
2 | 최정설 외3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3, 804동 502호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8단지아파트) | 대흥동 401-7 401-23 | 무단증축 | 철파이프조 | 9.27 | 주택(비가림) | 2015 | 폐문부재 |
무단증축 | 목조 | 14.15 | 주택(비가림) | 1997 | 폐문부재 |
무단증축 | 시멘트블럭조 | 21.27 | 주택(창고) | 2014 | 폐문부재 |
무단증축 | 경량철골조 | 22.38 | 주택 | 2016 | 폐문부재 |
무단증축 | 조립식패널조 | 3.43 | 주택 | 2016 | 폐문부재 |
무단증축 | 조립식패널조 | 4.3 | 주택 | 2010 | 폐문부재 |
무단증축 | 철파이프조 | 19.74 | 주택(비가림) | 2015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