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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민생경제과2026-10-1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접수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민생경제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55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접수일에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민생경제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접수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접수 공고(GS25 대흥본점).pdf

PDF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455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접수일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폐업신고 사항 구 분 상 호 영업소 위치 폐업일자 제7조의3제2항 GS25 대흥본점 대전 중구 중교로 30, 승촌빌딩 (대흥동) 2026. 10. 12. (일반소매인) ※ 상기 폐업장소가 현행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정 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매인지정 신청 ❍ 공 고 기 간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 신청서 접수일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 09:00 ~ 18:00 ❍ 접 수 장 소 : 중구청 본관 1층 민원 접견실 ❍ 신청 대상자 : 위 폐업장소 및 폐업장소 인근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신축건물(등기완료 된 건축물)의 경우 신축공고 후 접수 처리됨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소매인의 지정기준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가 50미터 이상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영업소간의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한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거리를 측정할 때는 길가장자리를 따라 측정하고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부적합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적합 업종 :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 등을 받은 영업장 등 - 개점상태의 점포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정방법 - 접수일에 신청한 신청자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추첨일정은 추후통보)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명 이상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접수순위 : 접수일에 한 신청은 동일한 일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 문 의 처 : 중구청 민생경제과 (☎ 042-606-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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