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 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70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6. 10. 12. ~ 11. 1.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설치예정장소 | 수 량 | 비고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효정1길) | 이동식 1대 |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송내5길 8) | 이동식 1대 | |
※ 이동식CCTV로 북구 관내 불법투기지역 수시이동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라. 제출방법
o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자원순환과(연암동)
o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4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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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