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재난방지법」제28조, 제43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에 소홀히 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직접 긴급 방제·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
2. 대 상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전지역
3. 사업기간 : 2026. 10. ~ 2027. 5. 31.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5. 사업방법 : 피해고사목·감염우려목 벌채 후 훈증 및 파쇄, 예방나무주사 등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7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예방사업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재난방지법」제28조, 제43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에 소홀히 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직접 긴급 방제·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
2. 대 상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전지역
3. 사업기간 : 2026. 10. ~ 2027. 5. 31.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5. 사업방법 : 피해고사목·감염우려목 벌채 후 훈증 및 파쇄, 예방나무주사 등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붙임2)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구에서 방제 및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방제 작업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전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에 의거 감염목등인 소나무류의 입목 및 원목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 위반한 자는 동법 제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위한 산업자원으로 이용 파쇄 산물의 경우 방제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52-241-7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제조치 명령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 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기타고사목 등) |
면적(ha) - |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 |
방제기간 | 2026. 10. ∼ 2026. 5. 31.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에 따른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월 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북 구 청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