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7년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 공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7-1380호
2027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일상생활돌봄·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울산광역시 북구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일상 생활돌봄서비스(가사·이동·식사·방문목욕) 및 주거환경개선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일상생활돌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중 돌봄필요성이 확인되어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
○ 사업내용 : 일상생활돌봄(가사·이동·식사·방문목욕) 및 주거환경개선
○ 공모대상 : 일상생활돌봄 내 모든 사업(가사·이동·식사·방문목욕)이 운영 가능한 기관 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지정주체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2.(목)
○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10. 22.(목) ※ 평일(9시~12시, 13시~18시) 내
○ 지정기간 : 2년(2027. 1. 1. ~ 2028. 12. 31.)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6. 10. 13.) 울산광역시 북구에 1년 이상 소재한 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수행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가진 기관
- 서비스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돌봄서비스 업무수행 중 사고 등 제3자(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관
※ 돌봄사업관련 연합체(컨소시엄)도 신청 가능, 단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총괄책임 수행(사업수행 및 참여기관 관리 등)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팩스, 메일 접수 등 불가)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6층)
○ 제출서류
- [붙임 2, 서식1]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표지 1부
- [붙임 2, 서식2]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1부
- [붙임 2, 서식3]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운영계획서 1부
- [붙임 2, 서식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붙임 2, 서식5] 보안각서 1부
- [붙임 2, 서식6] 안전관리계획서 1부
- (법인 등)대표자 신분증 사본, 정관 사본, 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제공기관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평면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시설 내·외부 사진 등
- 안전관련(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증명서 1부
- 통장사본(타사업과 분리된 별도 통장) 사본 1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유사 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자료
- 기타 증빙서류 일체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공 서비스별 시설 및 인력기준 관련 증빙서류
○ 제출방법
- [붙임2, 서식1~6] 서식 일체 변경금지(여백, 글꼴, 글자크기 등)
-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는 [서식1~6] 뒤 별첨
- 하단 페이지 표기 및 목차별 우측 라벨 부착
- 양면 좌편철 후 7권 제출
□ 심사일정 및 선정방법
○ 심사일정 : 2026년 11월 중(비대면심사) ※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확인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등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정
○ 심사기준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 유무 확인 통하여 사실 관계 확인
- 사업의지, 사업 수행 능력, 인력관리, 공간 등 사업계획 적정성을 종합심사
○ 선정방법
- (다수기관 심사 시) 평균 점수 70점 이상(고득점순 선정)
· 동점 : 「제공실적>제공범위>…>협력기관」항목 고득점순 선정
- (단독기관 심사 시) 평균 점수 70점 이상 시 선정
□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는 제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부정수급 발생 등 제공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소속 제공인력이 서비스제공 중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제공기관이 중단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그 외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현저한 저하, 부당한 기관 운영 등으로 지자체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 및 202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해석에 따름
○ 문의 : 북구청 통합돌봄과 통합돌봄 담당자(☎ 052-241-7922)
□ 선정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 2026. 11. 30.(월)한
붙임 1. 2027년 통합돌봄 사업 세부사업별 등록기준 1부.
2. 2027년 통합돌봄 사업 구비서류(서식) 1부. 끝.
[붙임1] 2027년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세부사업별 등록기준
□ 가사지원 서비스
서비스 내용 | - 운영방법 : 가사,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지원 출퇴근시간 제외, 1시간 단위 제공 원칙(분 단위 미인정) - 제공기준 : 1회 3시간 , 월 16회(48시간), 최대 6개월 - 제공수가 : (기본) 시간당 24,000원 - 본인부담금 : 대상자 소득구분에 따른 차등 부과(선납) |
제공 기관 |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요건 준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별도 사무실 ⦁ 공통장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0명 이상 |
제공 인력 | -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이동지원(병원동행) 서비스
서비스 내용 | - 운영방법 : 병원, 약국, 관공서 등 필수적 외출 지원 이동범위는 울산지역 내 한정 출퇴근시간 제외, 1시간 단위 제공 원칙(분 단위 미인정) ※ 이동지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대상자 전액 본인부담 - 제공기준 : 월 16시간(1회 최소 2시간), 최대 6개월 - 제공수가 : (기본) 시간당 17,000원 - 본인부담금 : 대상자 소득구분에 따른 차등 부과(선납) |
제공 기관 |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요건 준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별도 사무실 ⦁ 공통장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기관 참여 권장 |
제공 인력 |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수발・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
□ 식사지원 서비스
서비스 내용 | - 운영방법 : 일반식 또는 돌봄식(죽, 저염식 등) 지원 ⦁ 조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안전관리 기준이 철저해야 하며, 식품 조리 및 배달과정에서 식품위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관리 원칙 - 제공기준 : 1인 주3회(1회 2식), 월 최대 28식, 최대 6개월 - 제공수가 : 1식 11,000원(배달비 포함) - 본인부담금 : 대상자 소득구분에 따른 차등 부과(선납) |
제공 기관 |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요건 준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별도 사무실 ⦁ 공통장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 |
제공 인력 |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1명 이상 - (그 외 제공인력) 1명 이상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식품위생법」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
□ 방문목욕 서비스
서비스 내용 | - 운영방법 : 대상자 생활공간(가정 등)에 방문하여 목욕지원 출퇴근시간 제외 - 제공수가 : 월 1회, 1회 77,000원, 최대 6개월 - 본인부담금 : 대상자 소득구분에 따른 차등 부과(선납) |
제공 기관 |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요건 준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별도 사무실 ⦁ 공통장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0명 이상 |
제공 인력 | -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서비스 내용 | - 운영방법 : 대상자 거주하고 있는 환경 개선으로 집안 내외부 사고 예방 ⦁ 신체 잔존 기능을 활용하여 스스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활동 유도 - 제공수가 : 1인 200만원 한도 주거 설비, 부품 설치·교체, 방역, 대청소 등에 수가 적용 - 본인부담금 : 해당없음( 1인 200만원 초과분 본인부담) |
□ 기타 유의사항
○ 서비스 단가(시간당)에 따라 월별로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며, 기관별 정해진 금액 없음.
○ 서비스 수가 및 제공 내용은 통합돌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돌봄사업관련 운영지침을 준용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붙임2] 2027년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구비서류(서식)
<서식1>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표지 신청번호 | |
2027년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
2026. . .
ㅇ ㅇ ㅇ ㅇ(업체명)
<서식2>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2027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서비스 종류 | [ ] 일상생활돌봄 | [ ] 주거환경개선 |
|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자 |
|
신청인(대표자) | 성명 (법인 ・ 단체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소재지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설립구분 |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
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설비・비품 |
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 제공인력 총 명 |
담당자 | 성명 | 자격 | 경력 |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2027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일상생활돌봄·주거환경개선 제공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르며, 사업 선정이 확정된 후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제출 서류 ] |
① <서식3> 사업운영계획서 ② <서식4>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③ <서식5> 보안각서 ④ <서식6> 안전관리계획서 | ⑤ 기관 또는 단체 증빙서류 사본 1부 ⑥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⑦ 제공인력 관련(자격증 등) ⑧ (해당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서류 등 |
<서식3>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사업 운영계획서
( □ 일상생활돌봄 □ 주거환경개선 )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제공기관 장 | |
사 업 명 | |
제공기관 유형 | 법인 / 재가시설 / 장기요양 / 사회적 경제조직 / 기타 |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 연락처 |
| | | |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기재):
성 명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 연락처 |
| | | |
○ 관리책임자 : 00명(제공기관의 장과 겸직할 수 있음)
성명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 역할 | 경력 및 자격 |
| | | | |
| | | | |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 추가 채용 계획 |
고용형태 근무시간 | 소계 | 정규직 | 비정 규직 | 개인 사업자 | 고용형태 근무시간 | 소계 | 정규직 | 비정 규직 | 개인 사업자 |
소계 | | | | | 소계 | | | | |
월 40시간 미만 | | | | | 월 40시간 미만 | | | | |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 | | | |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 | | | |
월 60시간 이상 | | | | | 월 60시간 이상 | | | | |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성명 | 생년월일 | 근로 계약 체결 여부 | 필수 인력 여부 * |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 학력사항 (자격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 경력사항 |
자격증 명칭 | 발급 기관명 | 발급 연월일 |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 | 학교 | 학과 및 학위 ** | 졸업 연월일 | 근무지 | 근무 기간 | 업무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 제공인력 연 교육 계획
구 분 | 교육 계획 |
예) 돌봄업무, 인권, 성인지교육 등 | - 일자 / 시간 / 방법 등 서술 |
| - 일자 / 시간 / 방법 등 서술 |
3. 시설확보 현황
○ 시설현황
구분 | 면적 | 자가 | 임차 | 소재지 주소 |
사무실 | | | | |
추가확보 시설 | 사용조건 | 시설관리 기본정보 |
주( )회 / ( )분 무상 유상 | 기관명 | |
소재지 | |
담당자 | | 연락처 | |
주( )회 / ( )분 무상 유상 | 기관명 | |
소재지 | |
담당자 | | 연락처 | |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모든 서비스유형 작성
- 전용면적 :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 추가확보시설 : 동일 법인 내 시설 작성(예. 조리실 등)
・ 기관장 직인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시설관리 기본정보(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추가확보시설 전체목록을 제출
4. 장비 등 확보현황
구분 | 인터넷 | 컴퓨터 | 전화 | fax 기기 | 사무집기 | 차량 |
확보여부 | Y/N | | | | | |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 소재지 | 역 할 | 연락처 |
동일 법인 내 기관 제외 | | | |
| | | |
| | | |
○ 추가내용(컨소시엄 시만 작성)
* 협약서 첨부
* * 컨소시엄 구성 기관의 경우 연합체 기관 목록과 역할을 협력기관 현황에 명시하고, 추가내용란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기관간 역할, 비용부담 및 정산방법, 서비스운영체계도 등을 작성
6. 기타
○ 유사 서비스(신청 서비스 관련) 제공실적(최근 3년, 증빙서류 추가 필요, 없으면 미인정)
구 분 (서비스 또는 사업명) | 제공기간(연도별) | 이용자 수(제공금액) | 비 고 |
예)장기요양 재가급여 | 2024 | 연 50명(100,000천원) | |
2025 | |
2026 | |
예)주거수선 | 2024 | 연 2명(1,000천원) | |
2025 | |
2026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 근로 조건(상근인력, 임금수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근로 조건(사업자 운영 상태 등 기술) |
예) 사업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소개 등 서술 |
- 대체인력에 대한 확보 계획 서술
대체 인력 확보방안 |
예) 제공인력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인한 대체 인력 확보 내용 기술 |
- 제공인력 확보방안 서술
제공 인력 확보방안 |
예) 품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인력의 지속적 확보 추진에 대한 내용 기술 |
○ 사업관리 방안 적절성
- 제공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계획, 방향에 대한 내용 서술
서비스 제공 계획 및 방향 |
예)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것인지, 사업자만이 가진 경험 및 고유 역량 등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제공 등의 자유 내용 기술 |
- 부정수급 예방 등 서비스 품질 유지 관리 내용 서술
부정수급 예방 등 서비스 품질 유지 관리 |
예) 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 또는 교육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 등의 내용과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 내용 등에 대한 기술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기관의 전체 제공인력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식5> 보안각서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기관의 전체 제공인력 보안각서 제출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00 】 의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아 래 - 1. 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 만 사용 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2.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 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상의 의 무 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한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제공기관장 : (인) |
<서식6> 안전관리 계획서(예시)
안전관리 계획서 (예시)
1)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 목 적 :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와 제공기관 실무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점검주기 : 월1회
- 방 법 : 모든 시설(추가확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담 당 자 : 관리책임자 김oo
시설물 안전점검표(예시) |
■ 점검일자 : ■ 점 검 자 : |
점검대상 | 점검내용 | 점검결과 (이상유무등) | 이상내용 |
(건축분야) 피난 및 연소 방지 시설 | 1. 주요 구조부의 이상 여부(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제 단등) | 양호 | |
2.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거실, 통로 등의 내장재료) | | |
3. 피난계단의 적정여부 (직통계단의 설치, 계단실의 구조, 복도 및 통로 상태, 출구 상태 등) | | |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 1. 조직 및 교육훈련의 적정여부 (안전 및 방화관리 책임자 선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교육 실시 등) | | |
2. 발화원, 인화물관리의적정성여부(청결, 정돈, 폐기물, 쓰레기관리 등) | | |
(일반시설) 발화위험 | 1. 냉방, 난방, 위생시설의 이상여부 (에어컨, 난방기, 각종배관) | | |
2. 위험물 시설의 이상여부(소화기의 배치, 표기) | | |
(소방분야) 소방시설 | 1. 소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 | |
2. 경보설비의 정상작동여부 (비상벨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 |
3. 피난시설의 정상작동여부(유도등, 유도 표지, 비상 조명등) | | |
4. 소화용수설비의 확보 및 정상작동여부(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 | |
서비스 장소 | 1. 의자·책상의 파손여부 | | |
2. 벽에 날카로운 돌출물 여부 | | |
3.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는지의 여부 | | |
4. 전등, 스위치, 콘센트 파손여부 | | |
5. 서비스 장소 내 전선이 노출되거나 낡아서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여부 | | |
6. 각종 시설물이 넘어질 염려는 없는지의 여부 | | |
7. 서비스 장소 청결여부 | | |
2)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① 응급상황에 대한 제공인력들의 조치 점검
- 목 적 : 응급상황 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점검함.
- 점검주기 : 월1회
- 방 법 : 제공인력들을 대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모든 제공인력이 매월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는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한 제공인력에 대해서 안전관리교육(내부, 외부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담 당 자 : 관리책임자 김oo
비상계획 및 응급조치 점검표(예시) |
○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000 |
내 용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비고 |
1. 비상계획 및 응급조치, 안전점검표가 비치되어 있는가? | | | | | | |
2. 비상 상황 발생 시 사고처리절차 및 보고체계는 되어 있는가? | | | | | | |
3.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은 되어 있는가? | | | | | | |
4. 비상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시군청, 경찰서, 소방서 등) 연락체계는 되어 있는가? | | | | | | |
5. 비상 상황 발생시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의 비치 확인과 기능점검이 되어 있는가? | | | | | | |
6. 비상 상황 발생 시 피난설비를 알고 있는가? | | | | | | |
7.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스차단시설 위치와 작동방법은 알고 있는가? | | | | | | |
8.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비상연락체계는 되어 있는가? | | | | | | |
9. 응급상황 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
10. 응급상황 시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
11. 비상 상황 발생시 제공인력이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②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 목 적 :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함.
- 교육주기 : 년2회
- 방 법 : 화재발생, 지진, 외부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한 대처교육을 기관 자체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담 당 자 : 관리책임자 김oo
③ 제공인력 대상 보건 및 안전교육
- 목 적 : 제공인력 대상으로 보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 이용자들의 안전권을 보장함.
- 교육주기 : 년2회
- 방 법 : 위생, 응급처지, 생활안전사고, 각종 재해에 대한 안전교육을 자체 교육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하여 실시,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 전기․소방․가스시설 등 화재발생요인 예방방법
∙ 건축물관리 및 위험물 취급요령
∙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유형별 대처요령 등
- 담 당 자 : 관리책임자 김oo
3) 사고발생대비 비상연락망 체계
| 센터 담당 : ○○○ 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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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담당 담당 : ○○○ 전화 : ○○○-○○○○ | | 의료/보건 담당 담당 : ○○○ 전화 : ○○○-○○○○ | | 소방 담당 담당 : ○○○ 전화 : ○○○-○○○○ |
발생유형별 | 조치사항 | 책임자(전화번호) | 비고 |
신고 | ◌◌시 ◌◌경찰서(생활안전계 ◌◌소방서(119구조팀) | ◌◌◌(전화번호) | |
안내 | 안내소 | ◌◌◌(전화번호) | |
대피유도 | 각 구역별 진행요원들은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 ◌◌◌(전화번호) | |
화재진압 | 소방대 투입 자제 진화 후 창원 소방서 인계 | ◌◌◌(전화번호) | |
응급치료 | 공통 | 119구급차 ◌◌병원 | ◌◌◌(전화번호) | |
차량 및 통제 |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방119구조팀 | ◌◌◌(전화번호) | |
4) 안전관련 보험가입
① ○○ 보험사에 전 제공인력 배상책임보험 가입(가입기간 2020.01.01.~2020.12.31.)
② 전 제공인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5)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① 최초 사고 발생 후 즉시 주변에 알린 후 유관기관 신고
② 시설물 관련 사고 발생 시
ㄱ. 제공인력은 즉시 이용자들을 인솔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
ㄴ. 대피 후 인명피해 여부 확인하여 응급조치 실시
ㄷ.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 출동한 소방관 등에게 구조요청
③ 서비스 제공 중 사고 발생 시
ㄱ. 사고피해자 응급조치 실시
ㄴ.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 질서 유지
④ 사고피해자 의료기관 후송 및 보호자 연락 등 후속조치 시행
⑤ 관할 기관 사고 발생 보고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타 제공기관으로 이용자 연계 조치
⑥ 사고수습 및 복구활동 실시, 재발방지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