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2. 공 고 대 상 : 관내 2009년 9월 출생자 김** 등 1명
3. 공 고 내 용 :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흥선동 민원허가과 공고 제2026-5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026년 10월 12일
흥 선 동 장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사 유
김다○ 09.09.**. 흥선로20(가능동) 2026. 10. 1. ~ 2027. 9. 30.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