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행정상 관리주소(신촌로 35, 가능동주민센터) 이전안내
2. 공고대상: 이○○ 외 6명
3.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0.(화)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고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이○○ 외 6명).pdf
PDF 첨부 본문
제 1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2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86번길
이** 재등록
2000-04-27
임**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6번길
임** 재등록
1960-06-10
신**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69번길
신** 재등록
1971-03-01
이**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29번길
이** 재등록
1975-02-27
최**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5번길
최** 재등록
1980-12-18
김**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김** 재등록
1982-07-25
최**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최** 재등록
1989-08-15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김다예 문의전화 : 031-870-7077 )
2026년 10월 09일
가능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