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정부시
의정부시가능동2026-10-1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능동
공고번호의정부시 가능동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행정상 관리주소(신촌로 35, 가능동주민센터) 이전안내 2. 공고대상: 이○○ 외 6명 3.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0.(화)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고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이○○ 외 6명).pdf

PDF 첨부 본문
제 1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2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86번길 이** 재등록 2000-04-27 임**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6번길 임** 재등록 1960-06-10 신**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69번길 신** 재등록 1971-03-01 이**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29번길 이** 재등록 1975-02-27 최**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5번길 최** 재등록 1980-12-18 김**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김** 재등록 1982-07-25 최**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최** 재등록 1989-08-15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김다예 문의전화 : 031-870-7077 ) 2026년 10월 09일 가능동장 인

첨부파일

1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