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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정부2동2026-10-1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능...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정부2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의정부2동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9년 9월생)에게 교부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10. 12. ~ 10. 27. 2. 공고대상자: 김*율(2009. 9. 29.) 등 6명 3. 공 고 내 용: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붙임 1.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2. 반송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6매(별첨). 끝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제 2026-64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아래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발급기간 공고일자 사유 김 * 율 2009.09.29.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김 * 진 2009.09.30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이 * 주 2009.09.21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임 * 우 2009.09.17.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정 * 운 2009.09.25.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정 * 서 2009.09.07.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위 발급기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규정에 의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정부2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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