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9년 9월생)에게 교부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10. 12. ~ 10. 27.
2. 공고대상자: 김*율(2009. 9. 29.) 등 6명
3. 공 고 내 용: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붙임 1.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2. 반송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6매(별첨). 끝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제 2026-64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아래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발급기간 공고일자 사유
김 * 율 2009.09.29.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김 * 진 2009.09.30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이 * 주 2009.09.21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임 * 우 2009.09.17.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정 * 운 2009.09.25.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정 * 서 2009.09.07. 2026.10.01. ~ 2027.09.30. 2026.10.12. 폐문부재
위 발급기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규정에
의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정부2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