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예안면행정복지센터 내 이용자의 안전 관리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예안면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장소 : 예안면행정복지센터(안동시 예안면 임예로 1918)
3. 설치목적 : 이용자의 안전 관리 및 시설물의 보호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5. 공고방법 : 안동시 대표홈페이지 및 예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의견제출서 |
1. 사 업 명 | 안동시 예안면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 |
2. 당 사 자 (의견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4. 기 타 | |
예안면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 안 면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목적 예안면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 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안동시 예안면행정복지센터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5. 동의의 거부 의견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의견반영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함 □ 동의자 성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