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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맑은물정책과2026-10-12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맑은물정책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397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 기간: 2026. 10. 12. ~ 2026. 11. 2. (21일간) 나. 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 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397호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하수도요금의 처리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17.58%로 계속 떨어짐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향후 5년간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해 공기업 재무 건전성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별표 1)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매년 13.3%씩 인상 3.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라. 성별영향평가: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추후 예정 6.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맑은물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79 안동시 정백이골길 6(안막동, 안동시청), 맑은물정책과 전화: 054-840-5711, Fax: 054-840-5709 이메일: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안동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위 : 원/㎥] 업종별 | 단계별 | 요 금 | 비고 | 2027. 1월 고지분부터 | 2028. 1월 고지분부터 | 2029. 1월 고지분부터 | 2030. 1월 고지분부터 | 2031. 1월 고지분부터 | 가정용 | 1∼20㎥ | 344 | 390 | 442 | 501 | 567 | | 21∼30㎥ | 515 | 584 | 662 | 750 | 849 | | 31㎥이상 | 698 | 791 | 896 | 1,015 | 1,150 | | 일반용 | 1∼50㎥ | 881 | 999 | 1,131 | 1,282 | 1,452 | | 51∼100㎥ | 1,145 | 1,298 | 1,470 | 1,665 | 1,887 | | 101∼300㎥ | 1,498 | 1,697 | 1,922 | 2,178 | 2,467 | | 301㎥이상 | 1,938 | 2,196 | 2,488 | 2,818 | 3,193 | | 욕탕용 | 1∼300㎥ | 611 | 692 | 784 | 888 | 1,006 | | 301∼500㎥ | 793 | 898 | 1,018 | 1,153 | 1,306 | | 501㎥이상 | 1,038 | 1,176 | 1,332 | 1,509 | 1,709 | | 산업용 | ㎥당 | 643 | 729 | 826 | 936 | 1,060 |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현 행)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안동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위 : 원/㎥] 업종별 | 단계별 | 요 금 | 비고 | ‘17. 11월 고지분부터 | ‘18. 11월 고지분부터 | ‘19. 11월 고지분부터 | ‘20. 11월 고지분부터 | ‘21. 11월 고지분부터 | 가정용 | 1∼20㎥ | 172 | 198 | 229 | 264 | 304 | | 21∼30㎥ | 258 | 296 | 343 | 395 | 455 | | 31㎥이상 | 349 | 402 | 464 | 535 | 616 | | 일반용 | 1∼50㎥ | 441 | 507 | 586 | 675 | 778 | | 51∼100㎥ | 573 | 659 | 762 | 877 | 1,011 | | 101∼300㎥ | 749 | 861 | 996 | 1,147 | 1,322 | | 301㎥이상 | 969 | 1,115 | 1,288 | 1,484 | 1,711 | | 욕탕용 | 1∼300㎥ | 305 | 351 | 406 | 468 | 539 | | 301∼500㎥ | 397 | 456 | 528 | 608 | 700 | | 501㎥이상 | 519 | 597 | 690 | 795 | 916 | | 산업용 | ㎥당 | 322 | 370 | 428 | 493 | 568 |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개 정 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안동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위 : 원/㎥] 업종별 | 단계별 | 요 금 | 비고 | 2027. 1월 고지분부터 | 2028. 1월 고지분부터 | 2029. 1월 고지분부터 | 2030. 1월 고지분부터 | 2031. 1월 고지분부터 | 가정용 | 1∼20㎥ | 344 | 390 | 442 | 501 | 567 | | 21∼30㎥ | 515 | 584 | 662 | 750 | 849 | | 31㎥이상 | 698 | 791 | 896 | 1,015 | 1,150 | | 일반용 | 1∼50㎥ | 881 | 999 | 1,131 | 1,282 | 1,452 | | 51∼100㎥ | 1,145 | 1,298 | 1,470 | 1,665 | 1,887 | | 101∼300㎥ | 1,498 | 1,697 | 1,922 | 2,178 | 2,467 | | 301㎥이상 | 1,938 | 2,196 | 2,488 | 2,818 | 3,193 | | 욕탕용 | 1∼300㎥ | 611 | 692 | 784 | 888 | 1,006 | | 301∼500㎥ | 793 | 898 | 1,018 | 1,153 | 1,306 | | 501㎥이상 | 1,038 | 1,176 | 1,332 | 1,509 | 1,709 | | 산업용 | ㎥당 | 643 | 729 | 826 | 936 | 1,060 |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관 계 법 령 |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 하수도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 하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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