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397호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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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하수도요금의 처리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17.58%로 계속 떨어짐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향후 5년간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해 공기업 재무 건전성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별표 1)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매년 13.3%씩 인상
3.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라. 성별영향평가: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추후 예정
6.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맑은물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79 안동시 정백이골길 6(안막동, 안동시청), 맑은물정책과
전화: 054-840-5711, Fax: 054-840-5709
이메일: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안동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위 : 원/㎥]
업종별 | 단계별 | 요 금 | 비고 |
2027. 1월 고지분부터 | 2028. 1월 고지분부터 | 2029. 1월 고지분부터 | 2030. 1월 고지분부터 | 2031. 1월 고지분부터 |
가정용 | 1∼20㎥ | 344 | 390 | 442 | 501 | 567 | |
21∼30㎥ | 515 | 584 | 662 | 750 | 849 | |
31㎥이상 | 698 | 791 | 896 | 1,015 | 1,150 | |
일반용 | 1∼50㎥ | 881 | 999 | 1,131 | 1,282 | 1,452 | |
51∼100㎥ | 1,145 | 1,298 | 1,470 | 1,665 | 1,887 | |
101∼300㎥ | 1,498 | 1,697 | 1,922 | 2,178 | 2,467 | |
301㎥이상 | 1,938 | 2,196 | 2,488 | 2,818 | 3,193 | |
욕탕용 | 1∼300㎥ | 611 | 692 | 784 | 888 | 1,006 | |
301∼500㎥ | 793 | 898 | 1,018 | 1,153 | 1,306 | |
501㎥이상 | 1,038 | 1,176 | 1,332 | 1,509 | 1,709 | |
산업용 | ㎥당 | 643 | 729 | 826 | 936 | 1,060 |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현 행)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안동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위 : 원/㎥]
업종별 | 단계별 | 요 금 | 비고 |
‘17. 11월 고지분부터 | ‘18. 11월 고지분부터 | ‘19. 11월 고지분부터 | ‘20. 11월 고지분부터 | ‘21. 11월 고지분부터 |
가정용 | 1∼20㎥ | 172 | 198 | 229 | 264 | 304 | |
21∼30㎥ | 258 | 296 | 343 | 395 | 455 | |
31㎥이상 | 349 | 402 | 464 | 535 | 616 | |
일반용 | 1∼50㎥ | 441 | 507 | 586 | 675 | 778 | |
51∼100㎥ | 573 | 659 | 762 | 877 | 1,011 | |
101∼300㎥ | 749 | 861 | 996 | 1,147 | 1,322 | |
301㎥이상 | 969 | 1,115 | 1,288 | 1,484 | 1,711 | |
욕탕용 | 1∼300㎥ | 305 | 351 | 406 | 468 | 539 | |
301∼500㎥ | 397 | 456 | 528 | 608 | 700 | |
501㎥이상 | 519 | 597 | 690 | 795 | 916 | |
산업용 | ㎥당 | 322 | 370 | 428 | 493 | 568 |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개 정 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안동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위 : 원/㎥]
업종별 | 단계별 | 요 금 | 비고 |
2027. 1월 고지분부터 | 2028. 1월 고지분부터 | 2029. 1월 고지분부터 | 2030. 1월 고지분부터 | 2031. 1월 고지분부터 |
가정용 | 1∼20㎥ | 344 | 390 | 442 | 501 | 567 | |
21∼30㎥ | 515 | 584 | 662 | 750 | 849 | |
31㎥이상 | 698 | 791 | 896 | 1,015 | 1,150 | |
일반용 | 1∼50㎥ | 881 | 999 | 1,131 | 1,282 | 1,452 | |
51∼100㎥ | 1,145 | 1,298 | 1,470 | 1,665 | 1,887 | |
101∼300㎥ | 1,498 | 1,697 | 1,922 | 2,178 | 2,467 | |
301㎥이상 | 1,938 | 2,196 | 2,488 | 2,818 | 3,193 | |
욕탕용 | 1∼300㎥ | 611 | 692 | 784 | 888 | 1,006 | |
301∼500㎥ | 793 | 898 | 1,018 | 1,153 | 1,306 | |
501㎥이상 | 1,038 | 1,176 | 1,332 | 1,509 | 1,709 | |
산업용 | ㎥당 | 643 | 729 | 826 | 936 | 1,060 |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관 계 법 령 |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