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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환경위생과2026-10-12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통합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38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경유지게차 전동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6. 3. 3.(화) ~ 10. 31.(토)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아래 사업유형 중 선택하여(택1)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유형: ①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②경유지게차 전동화 개조 사업 ○ 지원대상: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잔여사업량: 4대(엔진교체 3대, 전동화 개조 1대) ○ 신청방법: 방문접수(영월군청 환경위생과), 등기우편, 온라인접수 ○ 기타 지원기준, 금액, 구비서류 등은 공고문 참조 ○ 문 의: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33)370-2158, 2332)

(영월군)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통합사업 추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383호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통합사업 공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경유지게차 전동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영 월 군 수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올해(2026년도)까지 지원 후 종료 예정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자는 올해 사업 종료 전 교체 신청 필요.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6. 3. 3.(화) ~ 10. 31.(토)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아래 사업유형 중 선택하여(택1)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유형: ①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②경유지게차 전동화 개조 사업 ○ 지원대상: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구 분 | 부착·교체·개조대상 | 잔여사업량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 ◇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 (븥임 참조) | 1대 | 건설기계 엔진교체 | ◇ Tier-1 이하(엔진교체)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kw(킬로와트) : 엔진 출력 단위 구분 | Tier-1 이하 | 130kW 이상 | ‘04년 까지 제작 | 75kW 이상 130kW 미만 | ‘05년 까지 제작 | 19kW 이상 75kW 미만 | ‘06년 까지 제작 | 19kW 미만 | 3대 | ○ 대상선정: 월별 마지막 주 결정 예정, 개별 통지(우편) ○ 지원 금액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2톤급 | 6톤급 | 5톤급 | Tier-4 | Tier-4 | Tier-4 | ED22 | D4HB | ED22 | D24NAP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12,217 | 13,756 | 21,355 | 14,397 | 17,839 |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사업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2톤급 | 리튬이온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 리튬이온배터리 (에코엔드림) | 리튬인산철 배터리 (에코앤드림) | 리튬인산철 배터리 (세라컴) | 리튬인산철 배터리 ( HK-MnS) | 신품배터리 | 재사용배터리 | 신품배터리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34,148 | 사업 실시 여부 미정 (검토중) | 34,148 | 20,255 | 15,438 | 17,392 | | | 1. 엔진교체 보조금은 장치 규격 기준,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제70조의6 제 1항제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2. 지원조건(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 ○ 정부 보조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 조치)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차량 ○ 차량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 3.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영월군청 2층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 평일 9:00~18:00 (단, 평일 점심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온라인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건설기계 신청(DPF, 엔진교체) -> 저공해신청 ) ○ 제출서류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서식1)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위임장 (서식4)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신청자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서약서(2년간 의무사용기간 준수) (서식3) |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위임장 (서식4)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공동소유 : 소유자 1명을 신청인,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서식4)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4. 절차안내 1. 저공해조치 신청 | ➡ | 2. 대상자 선정 및 통보(우편 발송) | ➡ | 3.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제작사 배정* | ➡ | 소유자 | | 영월군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 | 4. 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5. 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 | 6.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등 | ➡ |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 | 소유자-제작사 (엔진교체 사업자) | |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 | | | | | | | 7.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여부확인 | ➡ | 8.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또는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 ➡ | 9. 보조금 지급 | | 영월군 | |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 | 영월군 | | * 제작사 배정 후 제작사 입고 지연 등의 사유로 다른 제작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한국 자동차환경협회(1577-0907) 변경 요청 가능 ** 대상자 선정 후 제작사에서 건설기계 상태 확인 후 건설기계 노후화 등 장착 불가 될 수 있음 5. 선정 우선순위 ○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일자에 신청한 대상자가 지원 가능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생계형 건설기계(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영업용 건설기계 ③ 총중량이 3.5톤 이상 건설기계 ④ 제작일자가 오래된 건설기계 6.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 1. 기후에너지환경부)」등 관련 규정 및 영월군 유권해석에 따름 ○ 엔진교체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사업 신청자(차주)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는 영월군 세무회계과로 사전 확인 필요 ○ 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종료 (※ 2026년 사업까지 보조금 지원후 사업 종료 됨) 7. 문의처 ○ 사업안내: 영월군청 환경관리팀(☎033-370-2158, 2332) ○ 제작사 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031-689-3073 ○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 최종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별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건설기계 엔진교체 No | 제작사 | 연락처 | 건설기계 엔진교체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 지게차 | 굴착기 | 지게차 2톤급 | 2톤 | 6톤 | 5톤 | 리튬이온 배터리 | 리튬인산철 배터리 | Tier4 | Tier4 | Tier4 | 1 | 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O | - | O | O | - | 2 | 알오씨오토시스템 | 031-270-6358 | O | O | O | O | O | 3 | 크린어스 | 1577-9014 | O | - | O | - | - | 4 | HK-Mns | 070-4267-2736 | O | - | O | - | O | 5 | 에코앤드림 | 1644-0879 | O | - | O | - | - | 6 | 세라컴 | 02-744-1777, 02-6929-1777 | O | - | O | - | O | 붙임 1. [서식 1]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서 1부. 2.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식 3] 서약서 1부. 4. [서식 4] 위임장 1부. [서식 1]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 신청 건설기계 | 건설기계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대번호 | 건설기계명 |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 사용본거지 주소 | 저공해조치 신청 (복수체크 가능) | □ 전동화 개조, □ Stage-5(가스엔진 포함) 교체, □ Tier 4 교체, □ Tier 3 교체 ※ Stage-5(가스엔진 포함)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해당 엔진으로 교체 |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월 일 |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영월군수 귀하 [서식 3] 서 약 서 ○ 성 명 : ○ 차량번호 : ○ 차 량 명 : ( 년식) 상기 본인은 영월군에서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기에 선정 시 부착일로부터 향후 2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2년 내 저감장치 탈거 또는 차량 말소등록 시 보조금 회수대상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보조금 회수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또한 2년 경과 후에도 엔진을 탈거할 경우 영월군에 사전승인을 받아 탈거하며 탈거된 매연저감장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서식 4]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대상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번호 | 건설기계명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서류작성 및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2.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인) ※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시 서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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