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시 도로로 지정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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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26 – 1391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허가(신고)시 도로로 지정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6. 10. 12.
영 월 군 수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6.10.12. ~ 2026.10.27.)
4. 공고대상
소재지 | 지적 (㎡) | 지정 면적 (㎡) | 지목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 허가(신고)번호 |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 비 고 |
성 명 |
영월읍 팔괴리 587-3 | 314 | 314 | 도 | 정○○ | 2026-신속허가과- 신축신고-92 | 동의 | |
영월읍 하송리 253-10 | 102 | 2 | 대 | 진○○ | 2026-신속허가과- 신축신고-93 | 동의 | |
영월읍 하송리 253-21 | 73 | 26 | 대 | 김○○ |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영월군청 신속허가과(허가1팀)로 서면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신속허가과(☎033-370-2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