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영월읍(방절리)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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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2026
영 월 군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영월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영월군은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영월군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영월군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영월군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본 기준은 영월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적용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개별 발주부서의 공사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 항목, 요소, 배점, 방법)을 변경(예. 참여기술자 경력 참여일로 평가, 업무중첩도 참여건수로 평가, 1억미만의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 생략 및 실적인정 기준금액 등)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 ○○직무(전문)분야
나. 기타 분야 : ○○직무(전문)분야, ○○직무(전문)분야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분야(〇〇)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ex) 실적(건수) 배점
1억이상 | 14건 이상 | 12건 이상 ~14건 미만 | 10건 이상 ~12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8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 예1)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4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4건 = 9건.
⇒ 평가점수 4.9점
- 예2)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10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7건 = 12.건.
⇒ 평가점수 6.3점
※ 기타 분야 용역 실적건수가 8건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그대로 인정하고, 8건 이상일 경우에는 7건으로 산정.[배점 만점인 7점의 60%인 4.2점에 해당하는 구간(8건 미만)의 최대치가 7건]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〇〇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발주자가 발주청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수행중인 용역 |
증빙 서류 |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는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건수, 금액)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하며, 일부 차수를 수행한 경우 전체 차수에 대한 해당 차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 예) 교량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총3차) 중 1차(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실시의 경우
⇒ 유사용역 실적(건수) 0.33건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처분(‘시정’ 또는 ‘부실’)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및 기타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발주부서는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강원도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라.’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오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참고]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8. 가격 평가
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투찰가격을 토대로 균형가격을 산출하여 투찰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을 경우 직선보간법을 통해 감점한다.
나. 투찰가격이 균형가격 이하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9. 최종 평가
가. 안전점검 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한도를 결정한다.
구분 |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평점한도 |
1천만원 미만 | 5천만원미만 ∼ 1천만원 이상 | 1억원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계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수행능력평가 | - | 30점 | 45점 | 60점 |
가격평가 | 100점 | 70점 | 55점 | 40점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수행기관의 순위를 정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합 계 | 100 | |
가. 참여기술인 | 55 | |
| 책임기술인 | 30 | |
사업책임 (30점) | 등 급 | ○○분야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의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요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자이여야 한다. (미달시 실격) |
경 력 | 년수 | 12 | 1억이상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1억미만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실 적 (최근7년) | 건수 | 9 | 1억이상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9 | 8.2 | 7.4 | 6.6 | 5.8 |
1억미만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9 | 8.2 | 7.4 | 6.6 | 5.8 |
금액 | 9 | 1억이상 | 8억원이상 | 8억미만 ~7.2억이상 | 7.2억미만 ~6.4억이상 | 6.4억미만 ~5.6억이상 | 5.6억미만 |
9 | 8.2 | 7.4 | 6.6 | 5.8 |
1억미만 | 5.6억이상 | 5.6억미만 ~4.8억이상 | 4.8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2억이상 | 3.2억미만 |
9 | 8.2 | 7.4 | 6.6 | 5.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5 | |
분야별 책임 (25점) | 등 급 | ○○분야 | 3 | 1억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3 | 3 | 2.5 | 2 |
1억미만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3 | 3 | 3 | 2.5 |
경 력 | 년수 | 10 | 1억이상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10 | 9 | 8 | 7 | 6 |
1억미만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10 | 9 | 8 | 7 | 6 |
실 적 (최근7년) | 건수 | 6 | 1억이상 |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6 | 5.6 | 5.2 | 4.8 | 4 |
1억미만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6 | 5.6 | 5.2 | 4.8 | 4 |
금액 | 6 | 1억이상 | 6.4억이상 | 6.4억미만 ~5.6억이상 | 5.6억미만 ~4.8억이상 | 4.8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6 | 5.6 | 5.2 | 4.8 | 4 |
1억미만 | 4억이상 | 4미만 ~3.2억이상 | 3.2억미만 ~2.4억이상 | 2.4억미만 ~1.6억이상 | 1.6억미만 |
6 | 5.6 | 5.2 | 4.8 | 4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25 | |
| 최근5년간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 건수 | 12 | 1억이상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12 | 10.8 | 9.6 | 8.4 | 7.2 |
1억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1건이상 | 1건미만 |
12 | 10.8 | 9.6 | 8.4 | 7.2 |
금액 | 13 | 1억이상 | 4억이상 | 4억미만 ~3.2억이상 | 3.2억미만 ~2.4억이상 | 2.4억미만 ~1.6억이상 | 1.6억미만 |
13 | 11.7 | 10.4 | 9.1 | 7.8 |
1억미만 | 3.2억이상 | 3.2억미만 ~2.4억이상 | 2.4억미만 ~1.6억이상 | 1.6억미만 ~0.8억이상 | 0.8억미만 |
13 | 11.7 | 10.4 | 9.1 | 7.8 |
다. 신용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절대평가 | 4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또는‘부실’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처분은 0.3점 감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용역업자 | 절대평가 | 3 |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
참여기술인 | 절대평가 |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 절대평가 | 3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회 사 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 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라. 업무중첩도 | 10 | |
|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80일미만 | 180일이상 ~270일미만 | 180일이상 ~360일미만 | 360일이상 ~450일미만 | 450일이상 |
6.0 | 5.4 | 4.8 | 4.2 | 3.6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80일미만 | 180일이상 ~290일미만 | 270일이상 ~360일미만 | 360일이상 ~450일미만 | 450일이상 |
4.0 | 3.6 | 3.2 | 2.8 | 2.4 |
Ⅳ. 수행기관 가격 평가표
(단위: 원)
구 분 | 수행기관1 | 수행기관2 | 수행기관3 | 수행기관4 | 수행기관5 | 수행기관6 |
투찰가격 | | | | | | |
평가점수 | | | | | |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가격평가 방법
-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
투찰가격 / 균형가격 | 감점 |
90% 미만 | - |
90% 이상 95% 미만 | 2.5점 |
95% 이상 100% 미만 | 5.0점 |
100% 이상 105% 미만 | 7.5점 |
105% 이상 | 10.0점 |
* 투찰가격: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
* 균형가격: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의 평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39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영월읍(방절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기관을 모집공고합니다.
2026. 10. 12.
영 월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영월군청 건설과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
[접수일 : 2026. 10. 19.(월) 09:00~18:00]
2. 수행기관 지정방법
1) 평가기준인 안전점검비용이 각각 1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영월군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토목분야]으로 제한함.
2)『영월군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3) 영월군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점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평점한도 |
1천만원 미만 | 5천만원미만 ∼ 1천만원 이상 | 1억원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계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수행능력평가 | - | 30점 | 45점 | 60점 |
가격평가 | 100점 | 70점 | 55점 | 40점 |
4)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대상사업
1) 사 업 명 : 영월읍(방절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2) 발 주 자 :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3) 시 공 사 : 효창건설 주식회사
4) 감 리 사 :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5)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538-7번지 일원
6) 사업규모 : 하수관로 5.1km, 맨홀펌프장, 배수설비
7) 사업기간 : 2026. 05. 27. ~ 2028. 05. 25.
4.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1부[별지 1]
* 지정요청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첨부(세부평가기준)’ 중 <가격평가> 참고
6. 안전점검 내용
대 상 명 | 점 검 사 항 | 점검 횟수 | 정검종류 |
가설구조물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 2 | 정기안전점검 |
※ 안전점검 일정 등 관련하여 공정에 따라 시공사 협의
7. 안전점검 예상비용(VAT 미포함)
사 업 명 | 사업비 |
영월읍(방절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 ₩ 3,000,000원 (금삼백만원) |
8. 결과통보 : 2026. 10. 20.(화) 이후
9. 기타사항
1)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4)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영월군청 홈페이지 → 공고/고시 → 영월군 공고’란에 게시되며, 기관별로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통보된 업체는 7일 이내에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우리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6)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3.1.1.)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건설과(담당자 김예훈, ☎ 033-370-2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
1. 사 업 명 |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전문분야 | | 전화번호 | |
보유면허 현황 | |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 소요비용) | * 금액은 제출 후 수정 불가,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요청서 | | 접수 | | 검토 | | 수리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