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2026. 10. 02. ~ 2026. 10. 08.)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 산 시 장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_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805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2026. 10. 02. ~ 2026. 10. 08.)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17.(5일간)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울산경남지역부 | 양산시청 상근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엄길용(代. 김근목) | 안광진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6. 10. 01. | 2026. 10. 02. |
교섭 요구일 기준 조합원수 | 186명 | 92명 |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 위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었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양산시청 행정과 후생단체팀 (☎ 055-392-2175)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