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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동물보호과2026-10-12

2026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모(2차)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동물보호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모(2차)

2026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91호 | | | 2026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공고 | | |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2차)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682d3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6pixel2026년 10월 12일 양 산 시 장 Ⅰ | | 사업목적 | |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Ⅱ | | 사업개요 | |  사업근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사업기간: 2026. 10. ~ 12.  사 업 비: 10,323천원(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 사업대상: 축산물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영업의 종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량은 사업신청량 및 예산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단가(최대): 예산한도 범위내/개소 ※ 상기 지원단가 개소당 20,000천원이 1개 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 이나, 현재 잔여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가능  사업내용: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ˑ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Ⅲ | |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0. 23.(금)  신청방법: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방문 접수 ※평일(09:00~18:00), 문의 ☎055-392-5393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Ⅳ | | 추진 절차 | |  역할 및 추진 일정  담당기관별 역할 ○도 | - 사업계획 수립 · 통보 - 지원대상 확정 및 시군별 사업량 배분 - 사업비(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시·군 | - 사업계획에 따라, 판매업소 홍보, 신청업소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사업신청서 작성내용과 현지확인 결과 일치여부 확인 - 사업신청 결과 제출, 시군별 사업량 확정시 시군비 확보 - 사업추진(추진사항 점검) 및 정산,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 | - 사업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추진(장비(물품) 등 구입) - 사업비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시군) | 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통보> | | <사업신청> |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교부> | | <사업추진>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 | → | → | | 양산시 (10월) | 보조사업자→ 양산시 →경상남도 (10월) | 경상남도→ 양산시(10월) | 양산시 보조사업자 (10월~12월) | 보조사업자, 양산 시 →경상남도(12월) | | | | | | | | | | | | | |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선정기관: 양산시  시군은 신청대상 적정여부(사업제한, 신청서 내용 일치여부 등) 검토, 신청업소 현지 출장 확인 -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재작성 후 접수  우선순위선정 - 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장비의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등 ❍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 주관기관(양산시)의 관리·감독 하에 장비(물품)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행  결과 통보: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 -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의 행정조치 - 공급업체 선정 시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를 선정 -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물품)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 입찰이 가능하나, 본 사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으로 수의계약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판매업체로 하여금 기계․장비의 A/S 확보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금액은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이상 - 보조사업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에 의거 아래 형식의 표지판을 구입 장비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 실 구매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정산처리 -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장·군수의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승인은〈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22호〉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준용할 것.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하는 등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 등 ○ 보조 사업명 : 2026 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 보조금제공자 : 경상남도, 양산시 ○ 보 조 금 액 : 백만원 (도비+시군비) ○ 운영자(소유자) : ○○○ ○ 연 락 처 : ○○○-○○○○ 이 장비는 경상남도 및 양산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 참조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 사업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 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나 관련 법령, 지침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나 보조금 회수조치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비 고 |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 | 보조금 교부일로 부터 5년 |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기타 보조금 지원 및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의하며, 상기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사업지침을 따름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055-392-5394) 붙임 신청서식(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끝. 【붙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 업체명 | | 영업의 종류 (허가·등록) | | 품목등의 종류 | | 소 재 지 | | 생년월일 | ' . . . | 대표자 | | 연 락 처 | Tel : | 소재지 | | HㆍP : | 사 업 내 용 | 사업명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 업 목 적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 사 업 내 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사 업 기 간 | 2026. . ~ 2026. . | 소관부서 | 양산시 동물보호과 | 지 원 신 청 액 | 천원 | 총소요금액 (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타 (기부금등) | | | | - | 과거 3년간 지원액 | 2023년 | 천원 | 2024년 | 천원 | 2025년 | 천원 | 양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견적서(별첨) 1부 | [첨부 1][앞면]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 사업개요 사 업 명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 업 목 적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 사 업 내 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ˑ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 기 대 효 과 | 축산물 판매업소 시설개선 확대 | □ 자산과 부채 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 사업내용 | 소요예산(천원) | 비 고 | 2026년 | | | |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서식변경 가능). 구체적으로 작성. 민간경상사업은 월별 작성: 해당 없음 □ 지원 신청액 및 산출기초 항목 | 총사업비 (천원) | 소요재원 구분 (천원) | 산출기초 | 보조금 | 자부담 | 기타(기부금등) | 계 | | | | | | | | | | - | |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해당 없음 [뒷면] | □ 자부담금 처리계획 부담자 성명 | | 자부담 금액 | 천원 | 부담 방법 | | □ 수입금 처리계획 처리계획 | 발생된 수익금(이자 포함)은 당해 사업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 정산, 반환 | □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사업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 당 보조금으로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한 행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아래는 단체 신청자의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귀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까? ※ 단,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예 | 아니오 | 위 사항을 확인하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첨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 | | | 2026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첨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업체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업체주소)・「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경상남도(양산시) 사업시행기관 : 경상남도(양산시)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경상남도(양산시)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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