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촉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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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 2026-280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촉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양산시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촉구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연번 | 대 상 자 | 대상지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비 고 |
1 | 한태○ | 중부동 425-1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촉구 시정명령 | 경상남도 양산시 옥곡1길 16** | 폐문부재 | |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