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 2026-8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2.
연 수 구 청 장
○ 고시대상
(별도 첨부)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담당자(☎032-749-7598)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조서 | | | | | | |
연번 | 사용된 도로명 |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자 | 지번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 이동사유 | 효력발생일
1 | 아카데미로 | 인천대학교를 지나는 도로로 교육기관을 반영 | 200905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7-14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09-147(송도동) | 부여 |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