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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토지정보과2026-10-12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 2026-8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2. 연 수 구 청 장 ○ 고시대상 (별도 첨부)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담당자(☎032-749-7598)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조서 | | | | | | | 연번 | 사용된 도로명 |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자 | 지번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 이동사유 | 효력발생일 1 | 아카데미로 | 인천대학교를 지나는 도로로 교육기관을 반영 | 200905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7-14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09-147(송도동) | 부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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