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재무회계과2026-10-13

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견적제출 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회계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 공사설계설명서.hwpx 공고용 설계내역서.xlsx 공고문(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_공고용.hwpx

(붙임) 공사설계설명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사 설 계 설 명 서 (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 2026. 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목 차 1. | 공 사 설 명 서 | 2. | 일 반 시 방 서 | 3. | 예 정 공 정 표 | 4. | 설 계 내 역 서 | | | | | | |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연수구 원도심 내 발생되는 도로 정비 민원 및 긴급 상황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처 및 긴급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보행자 보행 및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함 3. 공사위치: 연수구 관내 일원 4. 공사개요: 도로 및 보도 등 정비 1식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 보도블록 재설치 - 도로경계석 재설치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등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당초 계약금액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과거 5년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공사부실로 인한 중지는 해당되지 않음) 2.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건설관련 시방서와 각종 사고방지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령: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 및 진동 규제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2) 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및 특별시방서, 토목구조물 설계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통 표준시방서 3) 설계도서와 법령: 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는 감독자의 지시(서면, 구두(긴급상황 시))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방서 등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다음사항의 사전조사 및 계획을 철저히 하여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공측량 및 선형확인 2) 공사 시행계획 3)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및 저촉시설 처리계획 4) 공사용 운반로 조사 5) 공사시행에 따른 토지의 사용 및 출입등 협의 6) 기타 시공여건에 관련된 사항조사 라. 본 공사에 필요한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사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지하 매설부분)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전 사진 촬영 및 측량을 시행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시공한다. 아.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적치장에 질서 정연하게 정돈하고 작업장 주의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자. 도급인은 구조물 공사에 따른 작업 상황 및 문제점 등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 중 필요한 조치는 관계볍규를 준수하고 제반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조건 가. 도급자는 출동지시를 받을 시에는 1시간 내에 현장출동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지정장소에 집결요청 시 필수장비 및 인력을 집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감독관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돌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하여햐 한다. 4. 공사의 시공절차 가. 연간단가공사 처리흐름도 나. 공사의 시공절차 상세 1) 시설물 파손사항 발생 시 공사감독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급자에게 작업지시서를 발송하여 작업지시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어 공사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가능한 계약자에게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 또는 즉시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유선(FAX 등)을 이용하여 우선지시 할 수 있다. 3) 작업지시를 받은 도급자는 2시간 이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감독관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한다. 4) 조치계획에 따라 즉각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당일정비를 실시하고, 당일정비 불가시 안전조치 후 공사감독관이 작업지시서에 명시한 공사기간 내에 인력·장비·자재를 준비하여 공사를 완료한다. 5) 도급자는 시공지시 내용과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한 즉시 구두로 완료사항을 보고하며 보고일로부터 2일 이내 작업완료보고서[붙임2]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완료보고서 제출 시, 판독이 가능하도록 측정한 수치(구조물 가로, 세로, 깊이 등) 사진을 완료보고서 전·중·후 사진대지를 통해 제출한다. 7) 공사감독관은 도급자의 작업완료보고 후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지시사항 이행 및 하자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8) 지시사항 불이행 및 하자발생에 대해 공사감독관이 재시공 지시할 경우 도급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9) 작업지시서에 명시한 공사기간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타당한 공사기간 연장사유를 사전에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이에 대해 검토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준공 관련 가.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 도서를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2부를 작성하여 준공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장소에서 착공, 시공, 준공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시공 사진 촬영 시, 판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터파기 등 수치(가로, 세로, 깊이 등)를 측정하여 사진 촬영을 한다.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에 따른 실제 공사량 근거하여 정산한다. 나. 본 공사 준공기한인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공사량이 당초 계약금액에 도달하였을 경우 정산하여 준공처리하며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본 공사 준공기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공사량이 당초 계약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제 작업량에 맞춰 정산한다. 6. 공사현장 안전관리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지침 참조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중장비 사용 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다. 작업 및 안전에 방해요인이 발생 시에는 현장대리인 판단 하에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인력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시는 안내표지판과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사고의 처리 가.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 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8. 시공검사 가. 감독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지침】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예시) |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장명 : 구 분 | 배점 | 득점 | 합 계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40 | | C. 운영관리 | 20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1. 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4. 위험성 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 10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8. 안전 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 이상 획득 필수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대해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부여 □ 미흡한 항목에 대해 즉시 보완 요구하고, 총점은 위험작업별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 이상이 되도록 유도 및 안내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 | |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60점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70점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80점 이상) | 작 업 지 시 서 ▣ 공 사 명 : 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 지 시 번 호 : 2026-OO호 ▣ 지 시 일 자 : 2026. OO. OO. ▣ 작 업 기 간 : 2026. OO. OO. ~ 2026. OO. OO. ▣ 시 공 사 : ▣ 작 업 내 용 : 아래와 같이 작업지시 하오니 10일 이내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보고서를 사진첨부(작업 전․중․후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지시 내역 연번 | 작업위치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작업세부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 번 | | | | 위치도 | 현장사진 | 작 업 완 료 보 고 서 ▣ 공 사 명 : 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 지 시 번 호 : 2026-OO호 ▣ 지 시 일 자 : 2026. OO. OO. ▣ 작 업 기 간 : 2026. OO. OO. ~ 2026. OO. OO. ▣ 시 공 사 : ▣ 작 업 내 용 : 아래와 같이 작업완료 하였기에 보고서(사진첨부)를 제출합니다. ◎ 작업완료 내역 연번 | 작업위치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작업세부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사진(연번: ) | | | 공 사 전 | 공 사 중 | 공 사 후 | 2026년 ○○월 ○○일 ○○○○ 대표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3.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공 종 | 1~2월 | 3~4월 | 5~6월 | 7~8월 | 9~10월 | 11~12월 | 비 고 | 도로 및 자전거도로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설 계 내 역 서

공고용 설계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19.1% | 4 × 0.191 | 비 | 소 계 | B |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3.56%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1.01%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3.595% | 4 × 0.0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4.75% | 4 × 0.0475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13.14% | 9 × 0.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0% | 4 × 0.0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0.68% | (A + 4 + 6) × 0.0068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3.15% | (A + 4) × 0.0315 | | 환 경 보 전 비 | 15 | | 0.9% | (A + 4 + 6) ×0.009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0% | (A + 4 + 6) ×0.0 | | 석 면 부 담 금 | 18 | | 0.006% | B × 0.00006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 0.09% | B × 0.0009 | | 기 타 경 비 | 20 | | 5.5% | (A + B) × 0.055 | | 소 계 | C | | | (6:20) | | 순 공 사 원 가 | D |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 8% | D × 0.08 | | 이 윤 | F | | 15% | (B + C + E) ×0.15 - 5,706 | | 폐 기 물 처 리 비 | G | | | | | 총 원 가 | H | | | (D + E + F + G) | | 부 가 가 치 세 | I | | 10% | H × 0.1 | | 도 급 액 | J | | | (H + I) | | 총 공 사 비 | K | | | (J)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1 | 토공 | | | | | | | | | | | | | 터파기 | 백호(0.4㎥)90%+인력10% | 5 | ㎥ | | | | | | | | | | 터파기 | 인력100% | 5 | ㎥ | | | | | | | | | | 되메우기 | 백호(0.4㎥)90%+인력10% | 5 | ㎥ | | | | | | | | | | 되메우기 | 인력100% | 5 | ㎥ | | | | | | | | |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4㎥)90%+인력10% | 5 | ㎥ | | | | | | | | | | 잔토처리(연수구 관내) | 백호(0.4㎡), 덤프2.5Ton | 5 | ㎥ | | | | | | | | | | 다짐 | 플레이트콤팩터 | 5 | ㎡ | | | | | | |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 5 | m | | | | | |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 5 | m | | | | |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 5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6㎥ | 5 | ㎥ | | | | | | | | | 2 | 포장공 | | | | | | | | | |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5 | ㎥ |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 소규모 포설, 7.5cm이하 | 5 | ㎡ | | | | | | | | | | 소규모 포장복구(A=400㎡이하) | A-Type, 자재 포함 | 80 | ㎡ | | | | | | | | | | 소규모 포장복구(A=140㎡이하) | B-Type, 자재 포함 | 80 | ㎡ | | | | | | | | | | 소규모 포장복구(A=50㎡이하) | C-Type, 자재 포함 | 80 | ㎡ | | | | | | |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C-Type, 자재 포함 | 80 | ㎡ | | | | | | | | | | 보도블록 철거(인력) | B-Type | 20 | ㎡ | | | | | | | | | | 보도블록 철거(장비) | B-Type | 20 | ㎡ | | | | | | | | | | 보도블록 재설치(A=50㎡이하 할증) | B-Type, 자재 미포함 | 20 | ㎡ | | | | | | | | | | 보도블록 재설치 | B-Type, 자재 미포함 | 20 | ㎡ | | | | | | | | | | 보도블록 재설치(A=50㎡이하 할증) | B-Type, 자재 포함 | 20 | ㎡ | | | | | | | | | | 보도블록 재설치 | B-Type, 자재 포함 | 20 | ㎡ | | | | | | | | | | 안전유도블록 재설치(A=50㎥이하 할증) | B-Type, 자재 미포함 | 10 | ㎡ | | | | | | | | | | 안전유도블록 재설치 | B-Type, 자재 미포함 | 10 | ㎡ | | | | | | | | | | 안전유도블록 재설치(A=50㎥이하 할증) | B-Type, 자재 포함 | 10 | ㎡ | | | | | | | | | | 안전유도블록 재설치 | B-Type, 자재 포함 | 10 | ㎡ | | | | | | | | | 3 | 구조물공 | | | | | | | | | | | | | 도로경계석 철거(L=10m이하 할증) | 150×150×1,000mm, 경계석 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철거 | 150×150×1,000mm, 경계석 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철거(L=10m이하 할증) | 150×150×1,000mm, 경계석 미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철거 | 150×150×1,000mm, 경계석 미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150×150×1,000mm, 자재 미포함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재설치 | 150×150×1,000mm, 자재 미포함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150×150×1,000mm, 자재 포함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재설치 | 150×150×1,000mm, 자재 포함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철거(L=10m이하 할증) | 120×150×1,000mm, 경계석 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철거 | 120×150×1,000mm, 경계석 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철거(L=10m이하 할증) | 120×150×1,000mm, 경계석 미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철거 | 120×150×1,000mm, 경계석 미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120×150×1,000mm, 자재 미포함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재설치 | 120×150×1,000mm, 자재 미포함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120×150×1,000mm, 자재 포함 | 5 | m | | | | | | | | | | 도로경계석 재설치 | 120×150×1,000mm, 자재 포함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L=10m이하 할증) | 200×25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 | 200×25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L=10m이하 할증) | 200×25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미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 | 200×25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미포함 철거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250×1,000mm(직선), 자재 미포함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250×1,000mm(직선), 자재 미포함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250×1,000mm(직선), 자재 포함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250×1,000mm(직선), 자재 포함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250×1,000mm(곡선), 자재 미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250×1,000mm(곡선), 자재 미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250×1,000mm(곡선), 자재 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250×1,000mm(곡선), 자재 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L=10m이하 할증) | 200×250(10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포함 철거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 | 200×250(10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포함 철거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L=10m이하 할증) | 200×250(10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미포함 철거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 | 200×250(10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미포함 철거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250(100)×1,000mm(직선), 자재 미포함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250(100)×1,000mm(직선), 자재 미포함 | 5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250(100)×1,000mm(직선), 자재 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250(100)×1,000mm(직선), 자재 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250(100)×1,000mm(곡선), 자재 미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250(100)×1,000mm(곡선), 자재 미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250(100)×1,000mm(곡선), 자재 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250(100)×1,000mm(곡선), 자재 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L=10m이하 할증) | 200×10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포함 철거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 | 200×10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포함 철거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L=10m이하 할증) | 200×10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미포함 철거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철거 | 200×100×1,000mm(직선,곡선), 경계석 미포함 철거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100×1,000mm(직선), 자재 미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100×1,000mm(직선), 자재 미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100×1,000mm(직선), 자재 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100×1,000mm(직선), 자재 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100×1,000mm(곡선), 자재 미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100×1,000mm(곡선), 자재 미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 200×100×1,000mm(곡선), 자재 포함 | 2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100×1,000mm(곡선), 자재 포함 | 2 | m | | | | | | | | | | 측구 보수(L=10m이하 할증) | 무근, 인력 타설 | 5 | m | | | | | | | | | | 측구 보수 | 무근, 인력 타설 | 5 | m | | | | | | | | | 4 | 도색공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10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10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10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파선 | 10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10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10 | ㎡ | | | | | | | | | | 차선도색제거 | | 5 | ㎡ | | | | | | | | | |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재) | 차도, 전면식 | 5 | ㎡ | | | | | | | | | |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재) | 차도, 이격식 | 4 | ㎡ | | | | | | | | | |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재) | 자전거도로 | 4 | ㎡ | | | | | | | | | 5 | 부대공 | | | | | | | | | | | | | 뿌리돌림 | | 5 | 주 | | | | | | | | | | 차선규제봉 철거 | | 3 | 개 | | | | | | | | | | 차선규제봉 설치 | Φ200×Φ80×750mm, 자재 포함 | 2 | 개 | | | | | | | | | | 차선규제봉 설치 | Φ200×Φ80×750mm, 자재 미포함 | 3 | 개 | | | | | | | | | | 차선규제봉 설치 | Φ200×Φ80×450mm, 자재 포함 | 2 | 개 | | | | | | | | | | 차선규제봉 설치 | Φ200×Φ80×450mm, 자재 미포함 | 3 | 개 | | | | | |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도심지, 상가 | 10 | 일 | | | | | | | | | | 가림막 안전휀스 | L=2.0m, H=1.2m | 20 | 경간 | | | | | | | | | | 고무매트깔기 | 2.4t | 25 | m | | | | | | | | | | 공사설명판(입간판) | 1.4×0.5×0.6 | 2 | 개 | | | | | | | | | | 중기운반비 | | 2 | 식 | | | | | | | | | | 자재하역비 | | 5 | hr | | | | | | | | | | 폐기물소운반(아스콘) | 덤프2.5톤 | 10 | Ton | | | | | | | | | |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 덤프2.5톤 | 10 | Ton | | | | |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6㎥ | 40 | ㎥ | | | | | | | | | | 폐기물운반 | 아스콘 | 21 | ㎥ | | | | | | | | |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 21 | ㎥ | | | | | | | | | 6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이물질 포함) | 49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48 | Ton | | | | | | | | |

공고문(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_공고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454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나. 공사위치 : 연수구 관내 원도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연간단가 계약으로 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건설과 토목팀 김석윤 (032-749-8523)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 | 기초금액 | 도급자 | 관급자 | 69,960,000 | 63,600,000 | 6,360,000 | - | - | 69,960,000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3.(화) 17:00 ~ 2026.10.19.(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9.(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3,136,728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1,078,183 | 816,014 | 0 | 107,224 | 1,135,307 | 8 =SUM(A?:E?)??%g,;;3,136,728 =SUM(A?:E?) %g, 3,136,728 3,136,728 |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건설과 토목팀 김석윤(☎032-749-852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첨부파일

3건

연수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