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용 내역서(미추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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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17.5% | 4 × 0.175
| 비 | 소 계 | B |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3.56%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1.01%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3.595% | 4 × 0.0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4.75% | 4 × 0.0475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11 | | 13.14% | 9 × 0.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2.3% | 4 × 0.02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0% | (A + 4 + 6) × 0.0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2.07% | (A + 4) × 0.0207 × 1.2
| | 환 경 보 전 비 | 15 | | 0% | (A + 4 + 6) ×0.0
| | 석 면 분 담 금 | 16 | | 0.006% | B × 0.00006
| 비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7 | | 0.09% | B × 0.0009
| | 기 타 경 비 | 18 | | 5.0% | (A + B) × 0.05
| | 소 계 | C | | | (6:18)
| | 순 공 사 원 가 | D |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 6% | D × 0.06
| | 이 윤 | F | | 13.69% | (B + C + E) ×0.1369
| | 총 원 가 | G | | | (D + E + F)
| | 부 가 가 치 세 | H | | 10% | G × 0.1
| | 손 해 배 상 공 제 비 | I | | 0.26477% | G × 0.0026477
| | 도 급 액 | J | | | (G + H + I)
| | 관 급 자 재 대 | K | | |
| | 총 공 사 비 | L | | | (J + K)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1. | 토공사 | | | | | | | | | | | |
| 굴착복구 | 고압블럭포장구간 | 1050 | m | | | | | | | | |
| 굴착복구 | 아스팔트포장구간 | 50 | m | | | | | | | | |
2. | 보행등 설치 | | | | | | | | | | | |
| 케이블설치 | CV 6.0SQ*2C - E6 | 1208 | m | | | | | | | | |
| 보행등주 기초설치 | 공통 | 27 | 개소 | | | | | | | | |
| PE 전선관 설치 | 36mm | 1100 | m | | | | | | | | |
| 보행등 설치 | 5-7m 공통, LED50W | 27 | 개소 | | | | | | | | |
| 지중케이블 매설표시 시트설치 | | 1100 | m | | | | | | | | |
| 표찰 설치 | | 27 | 개소 | | | | | | | | |
| 관목 복구 | | 5 | ㎡ | | | | | | | | |
3. | 가로등기구 교체 | | | | | | | | | | | |
| LED 가로등기구 교체 | 150W 이하 | 36 | 개소 | | | | | | | | |
| SMPS 교체 | | 36 | 개소 | | | | | | | | |
4. | 고재처리비 | | | | | | | | | | | |
| 고재처리 | 아연설(하품) | 216 | kg | | | | | | | | |
5.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콘크리트기초 | 420×600×600 | 27 | 개 | | | | | | | | |
| 철제가로등주 | 4M | 27 | 본 | | | | | | | | |
| LED가로등기구 | 150W | 36 | 개 | | | | | | | | |
| LED보행등기구 | 50W | 27 | 개 | | | | | | | | |
| 표찰 | 120×170×0.25mm | 27 | 개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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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455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미추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공원 주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송도도시관리과 송도조명팀 이기완 (032-749-8307)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 | 기초금액 |
도급자 | 관급자 |
148,685,000 | 106,360,000 | 10,636,000 | 31,689,000 | - | 116,996,000 |
※ 기초금액 내 손해배상공제비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3.(화) 17:00 ~ 2026.10.19.(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9.(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7,261,815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2,412,285 | 1,825,719 | 1,168,053 | 239,899 | 1,615,859 | 8 =SUM(A?:E?)??%g,;;7,261,815 =SUM(A?:E?) %g, 7,261,815 7,261,815 |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도시관리과 송도조명팀 이기완(☎032-749-8307)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공사 설계설명서(미추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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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설 계 설 명 서
[미추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
2026. 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송도도시관리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서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 관내 미추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으로서, 관내 송도국제도시 도로조명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 사 명 : 미추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
3. 위 치 : 미추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송도동 46)
4. 공사개요
- 보행등 설치 27개소
- 가로등기구 교체 36개소
- 케이블 설치 및 굴착 복구 1.1km
5.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과거 5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때
다) 시행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된 때
단, 공사 부실로 인한 중지는 해당되지 않음.
라) 기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6. 공사 세부내역
가. 공사 총 계획
순번 | 공 종 | 총 계 획 |
1 | LED보행등기구 설치 | 27개 |
2 | 등주 설치 | 27개 |
3 | 콘크리트 기초 설치 | 27개 |
4 | 보행등 표찰 설치 | 27개 |
5 | LED가로등기구 교체 | 36개 |
6 | 케이블 설치 및 굴착 복구 | 1.1km |
나. 금회공사 내역
공 종 | 연 장 | 구 간 | 주요공사내용 |
| 상 기 와 동 일 | |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LED가로등기구 | 150W | 개 | 36 | |
LED보행등기구 | 50W | 개 | 27 | |
보행등주 | 4M | 개 | 27 | |
콘크리트 기초 | 420×600×600mm | 개 | 27 | |
보행등 표찰 | 120×170×0.25mm | 개 | 27 | |
공 사 시 방 서
2 0 2 6. 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송도도시관리과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1. 공통사항 및 전기공사
1) 공통사항
2) 기타사항
3) 안전·보건관련 사항
Ⅱ 특별 시방서
Ⅰ 일반 시방서
1. 공통사항 및 전기공사
1) 공통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조명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수준을 규정하며, 『미추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에 한다.
(2) 법규의 적용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 기타 관계법령
-. 현 내역서상의 물량과 시공 시 물량 변동이 있을시 시공관리책임자는 변동 물량 증, 감 내역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물량 증, 감시에는 설계 변경 및 정산 준공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사의 시행
-. 도급자는 공사의 착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정 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되는 관계 직원(이하“감독관”이라 함)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진행 중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면”이라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찰서 등)의 신고, 허가, 검토 등 수속을 발주청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은 발주청이 부담하며 제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모든 기자재는 KS(IEC)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IEC) 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 공사 진행 중 도급자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을 시켰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제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토록 하고 그 중 시공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유자격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 도급자는 시공관리책임자를 변경, 타현장 겸임전 발주처에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 부재, 허위신고, 등 위반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명심한다.
-. 시공관리책임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칼라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 현장의 안전 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괄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본 공사의 내용에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되, 협의가 불가한
경우 발주처 의견을 따른다.
-.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협의가 불가한 경우 발주처 의견을 따른다.
-. 토목 구조물, 도로계획 변경 등 관련 공사의 변경 및 발주청의 사정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 때에는 설계 변경한다.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책정되어 발주청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독기관의 지적으로 인한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 당 공사가 도급자에게 지불할 대금 중에서 선공제할 수 있으며 지불 금액이 없을 시는 발주청이 정한 소정일 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준공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 재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별첨1]
-. 본 공사는 절연저항, 점등시험 등의 각종 시험을 필하고, 관계관서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후 발주청이 준공 검사를 필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 본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에 대하여는 시공 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독관이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케이블 공사
-. 케이블은 절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 전선, 케이블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와이어커넥터, 단자 및 떔납 등은 KS규격품 또는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직선 접속제 포함)
-. 전선, 케이블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이 넘지 않아야 한다.
-. 전선관내에서 전선 및 케이블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지중 재연결 접속 불가)
-. 가로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로 이중절연 하여 완전하게 방수가
되로록 하며, 또한 케이블 접속시 필요한 연장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케이블과 기구선과 접속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고 기타 기구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5) 등기구 시설
-. 등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이 없어야 한다.
-. 등기구 외함은 양질이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 용접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각부의 나사 조임은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구 방지 장치를 한다.
-.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절연 물질을 잘 감아서 보호하거나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 등기구의 소켓커버, 홀더힌지, 암 등의 접합부분은 강도가 충분한 나사류 볼트 등으로 조인다. 패킹,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빗물이 침입하지 않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원공급장치(SMPS, 안정기 등)는 가로등 점검구 내에서 정비ㆍ교체할 수 있도록 점검구 내에 설치한다.
(6) 굴착복구
- 굴착 전 안전조치 : 작업 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기준 도로 절단 : 절단기를 사용하여 소정의 깊이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 굴착 및 잔재처리 : 전 굴착 구간을 50-100[m]씩 소구간으로 구분하여 한 구간씩 굴착 및 복구 공사를 연계시켜 매 구간마다 굴착후 즉시 되메우기 시공하여야 하며 굴착 잔토는 신속히 운반 제거하여야 한다.
- 다짐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관로 보호 모래 상부에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규정과 같이 소정의 입도 분포를 가진 보조기층을 포설 다짐한 후 프라임 코우트를 한 후 표층 (#78)을 시공하되 소정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나) 고압블럭
고압블럭은 걷은 후 통행인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고 굴착 복구시 재사용하여야 하며 바닥에 모래를 4[㎝] 이상 포설하여 평탄성을 맞춘 후 고압블럭을 깔되 기존 보도블럭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굴착 복구 후의 신속성 확보 :
굴착 후 복구는 신속하게 행하여야 하며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2) 기타 사항
(1) 도급자는 비상 연락망을 수립하여 비상시 즉시 작업이 가능토록 착공계 제출 시 비상 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대표이사, 시공관리책임자, 기타 관계자)
(2) 도급자는 시공시 등주 흔들림을 확인하고, 이상 있을시 감독관에게 통보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현황을 공사구간에 현수막 및 알림판으로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4) 작업 후 폐기 자재는 수량 확인 가능토록 필히 사진을 첨부시키고 사진에 수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한다.
3) 안전·보건관련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미추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특별 시방서
1. 특별 시방서
1) 공통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미추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에 대한 특기시방을 규정하며 가로등 시공 보수 및 관련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범위
한국전력공사 인입점 TR 2차측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의 기준
본 공사의 설계기준은 별도의 설계설명서 및 조도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와 같으며 가로등 설치간격은 조도계산서를 적용한다.
3)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의 시행도중 전기, 토목 및 구조적으로 필요한 다음사항은 착공 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승인 받아야 할 제작도
- 등기구 상세도 기타 부속물 등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4) 주요 자재의 검사
(1) LED등기구 : 형식승인 또는 KS표시여부 검사
(2) 케 이 블 : 형식승인 또는 KS표시여부 검사
(3) 전 선 관 : 형식승인 또는 KS표시여부 검사
5) 시험 및 검사
공사를 완공 하였을때 수급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기기의 기능 기타의 시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기기의 종합 역율이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6) 기타사항
도급자는 발주 측으로부터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지정장소에서 인수하여 현장까지 운반 및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운반 및 보관중에 자재의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하며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또한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개발되거나 작성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문서, 설계서, 매뉴얼, 보고서, 기타 일체의 성과품 및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지적 재산권 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는 발주청에 귀속된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관계 법령 위반, 제3자의 권리 침해, 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구 분 | 착 공 예 정 일 로 부 터 (60) 일 간 |
7 | 15 | 30 | 55 | 60 |
현장 조사 및 자재준비 | | | | | |
관급자재 제작 | | | | | |
케이블 설치 및 굴착 | | | | | | | |
등주 및 등기구 설치 | | | | | | |
부대공사 및 준공사전검사 | | | | | |
[ 별첨 1 ]
절연저항 측정표
NO | 노 선 명 | 위 치 | 절연불량 가 로 등 | 절연 저항치 | 비 고 |
공사 전 | 공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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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서식 2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부서: | ▣ 연락처: |
▣ 사업담당자: | ▣ 업체소재지: |
▣ 사업금액: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 대표자: (서명) ▣ 현장책임자: (서명) |
▣ 사업기간 : ~ ( 일간) | ▣ 현장 종사자수: 명 |
▣ 사업장소: 연수구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건 |
안전・보건관리 현 황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 |
현장 안전・보건 전문인력 | □ 안전 ・ 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 ・ 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 현장 안전・보건 점검계획 | 주 회 이상 ※[붙임5] 작업장 안전 점검표 참조 |
산재보험 가입현황 |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도급인·도급자 확인) |
※해당항목 체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
NO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 비고 |
도급자 | 도급인 |
1 |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 | | |
2 |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
3 |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 | |
4 |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 | | |
5 |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 | |
6 | ★위험성평가 여부 | | | |
사업담당자(공사감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