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위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36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에 의거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고자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사실상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 확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5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위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36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에 의거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고자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사실상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2. ~ 10. 30. / 19일간
3.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32조
4.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처분 사유 | 처분예정사항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일광 | 대전광역시 중구 목척5길 38, 2층(은행동) | 유○○ | 영업시설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5.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장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위생과(제3별관 3층)
- 기간: 2026. 10. 12. ~ 11. 6.
6. 고 지 사 항
-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한 내 청문조서 열람·확인이 없을 시, 청문조서 원안 확정되어 청문 종결되며 예정된 처분(영업소 폐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대전광역시중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042-606-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