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66호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건축과, 전화: 042-606-6731, FAX: 042-606-7927,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우)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건축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방문, FAX, E-mail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과 공공건축팀 천혜란
(전화: 042-606-67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모든 권리‧ 의무는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용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