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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건축과2026-10-12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6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66호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건축과, 전화: 042-606-6731, FAX: 042-606-7927,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우)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건축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방문, FAX, E-mail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과 공공건축팀 천혜란 (전화: 042-606-67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모든 권리‧ 의무는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용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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