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여성아동과2026-10-12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공고(공모선정...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여성아동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6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공고(제2026-1438호) 중 공모선정 심사기준(3페이지)에 변경이 있어 심사기준을 수정해서 다시 공고 드립니다.

2026년 대전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소재지 모집공고(심사기준 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 중구 공고 제2026-1462호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공고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10.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모집개요  모집대상: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1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사회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7세~12세(초등학생)아동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운영시간: 주5일, 1일 8시간 상시운영 • 사업내용: 방과후·방학중 돌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예산지원: 설치비 및 기자재비(최초 1회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등 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5.(목) 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5.(목) ※ 토·일요일 제외  응모조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접수방법: 방문(중식시간 제외/12:00~13:00) - 방문: 대전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본관 1층 민원접견실  제출서류 ①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서 ②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 및 평면도 ③ 현장 내·외부 사진 ④ 시설 설치 주민동의(입주자대표회의)확인서 및 입주자 대표회 회의록 ☞ 신청서 제출 후 추후 제출 가능 ⇒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공동주택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전체 주민의 1/2이상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행위신고가 필요하며, 대상자 선정 후 무상임대협약체결 이전에 행위신고를 완료 하여야 함.  설치기준 사용기간 |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공간으로 5년 이상 무상제공 이 가능해야 함 | 입지조건 | ▪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분포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쾌적한 환경’의 장소인 곳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각목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없는 곳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및 아동 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곳 ▪ 이 용 아동이 학 교 혹은 집 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곳 ▪ 일 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고, 옥 외활동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 아동의 학교, 주거지 등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도보 이용이 용이한 곳 | 설치가능 건 축 물 | ▪ 단 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 요건을 충분히 검토 요망 ☞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건축법』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 구성공간 | ▪ 센터 전용면적이 최소 66㎡이상이어야 함 , * 전용면적 66제곱미터(아동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는 최소 면적 기준이며, 각종 부속 공간(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면적은 별도 확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건축관련 법령,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연 1회 소방안전 및 전기안전 점검 대상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 제15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준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 | ▪ 공동주택 선정 시, 거주자 아동의 우선 입소 비율은 센터 정원의 70% | 유의사항 | ▪ 건축 및 주택관련 법령, 주차장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 이여야 하며, 설치관련 관계 부서 협의 및 검토 후 설치가 제한될 경우 선정 제외 (관계부서의 협의 시 관련법령 위반 행위 또는 의무사항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부서에 의해 필요 이행 조치 등이 따를 수 있음) ▪ 해당 공고는 무상제공이 가능한 “장소”를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 권이 센터 운영에 대한 수탁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일지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 심사에 통과 해야 지정위탁 가능 | 󰊲 공모선정  심사시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협의기관 및 부서와 협의 완료 후 심사 예정  심사방법: 주변 돌봄시설 현황, 면적, 환경,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① 1차 심사: 전용면적, 설치가능 건축물, 안전성 등 설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② 2차 심사: 2곳 이상 경합시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 배 점 | 심 사 자 료 | 환경 | 45 | - 이용환경 공간 구성 적정성 접근성 | 돌봄수요 | 35 | 인근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유무 행정동 초등학생 인구수 | 3. 협약기간 | 10 | - 무상임대 협약기간 | 4. 지역자원연계 | 10 | - 시설 내부 또는 인근에 옥외할동 시설 인접 및 보유 여부 * 도보 10분 이내 도서관,체육시설, 운동장, 놀이터 등 | ※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지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결과: 2026년 10월 중 대전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 󰊳 기타사항  본 공고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모집하는 것으로, 운영에 관한 수탁자 모집은 별도로 추진될 예정임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점수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상 연락처 기재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대상지로 선정되었더라도 예산편성 및 협의 등 제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아동과 아동지원팀(☎042-606-7184) 으로 문의 바람

첨부파일

1건

중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