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공고(제2026-1438호) 중 공모선정 심사기준(3페이지)에 변경이 있어 심사기준을 수정해서 다시 공고 드립니다.
2026년 대전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소재지 모집공고(심사기준 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 중구 공고 제2026-1462호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공고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10.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모집개요
모집대상: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1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사회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7세~12세(초등학생)아동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운영시간: 주5일, 1일 8시간 상시운영
• 사업내용: 방과후·방학중 돌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예산지원: 설치비 및 기자재비(최초 1회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등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5.(목)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5.(목) ※ 토·일요일 제외
응모조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접수방법: 방문(중식시간 제외/12:00~13:00)
- 방문: 대전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본관 1층 민원접견실
제출서류
①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서
②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 및 평면도
③ 현장 내·외부 사진
④ 시설 설치 주민동의(입주자대표회의)확인서 및 입주자 대표회 회의록
☞ 신청서 제출 후 추후 제출 가능
⇒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공동주택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전체 주민의 1/2이상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행위신고가 필요하며, 대상자 선정 후 무상임대협약체결 이전에 행위신고를 완료 하여야 함.
설치기준
사용기간 |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공간으로 5년 이상 무상제공 이 가능해야 함 |
입지조건 | ▪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분포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쾌적한 환경’의 장소인 곳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각목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없는 곳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및 아동 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곳 ▪ 이 용 아동이 학 교 혹은 집 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곳 ▪ 일 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고, 옥 외활동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 아동의 학교, 주거지 등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도보 이용이 용이한 곳 |
설치가능 건 축 물 | ▪ 단 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 요건을 충분히 검토 요망 ☞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건축법』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
구성공간 | ▪ 센터 전용면적이 최소 66㎡이상이어야 함 , * 전용면적 66제곱미터(아동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는 최소 면적 기준이며, 각종 부속 공간(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면적은 별도 확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건축관련 법령,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연 1회 소방안전 및 전기안전 점검 대상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 제15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준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 | ▪ 공동주택 선정 시, 거주자 아동의 우선 입소 비율은 센터 정원의 70% |
유의사항 | ▪ 건축 및 주택관련 법령, 주차장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 이여야 하며, 설치관련 관계 부서 협의 및 검토 후 설치가 제한될 경우 선정 제외 (관계부서의 협의 시 관련법령 위반 행위 또는 의무사항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부서에 의해 필요 이행 조치 등이 따를 수 있음) ▪ 해당 공고는 무상제공이 가능한 “장소”를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 권이 센터 운영에 대한 수탁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일지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 심사에 통과 해야 지정위탁 가능 |
공모선정
심사시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협의기관 및 부서와 협의 완료 후 심사 예정
심사방법: 주변 돌봄시설 현황, 면적, 환경,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① 1차 심사: 전용면적, 설치가능 건축물, 안전성 등 설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② 2차 심사: 2곳 이상 경합시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 배 점 | 심 사 자 료 |
환경 | 45 | - 이용환경 공간 구성 적정성 접근성 |
돌봄수요 | 35 | 인근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유무 행정동 초등학생 인구수 |
3. 협약기간 | 10 | - 무상임대 협약기간 |
4. 지역자원연계 | 10 | - 시설 내부 또는 인근에 옥외할동 시설 인접 및 보유 여부 * 도보 10분 이내 도서관,체육시설, 운동장, 놀이터 등 |
※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지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결과: 2026년 10월 중 대전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
기타사항
본 공고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모집하는 것으로, 운영에 관한 수탁자 모집은 별도로 추진될 예정임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점수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신청서상 연락처 기재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대상지로 선정되었더라도 예산편성 및 협의 등 제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아동과 아동지원팀(☎042-606-7184)
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