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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환경위생과2026-10-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 공시...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61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61호 등록일 2026-10-12 환경위생과 담당자/연락처 조세현 / 031-6193-5302 체납_공시송달공고(재난안전법)_1012.pdf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의거 발송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부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체납_공시송달공고(재난안전법)_1012.pdf

PDF 첨부 본문
환경위생과 2026-10-12 14:41:4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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