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59호
등록일
2026-10-12
환경위생과
담당자/연락처
조세현 / 031-6193-5302
체납_공시송달공고(공중위생관리법)_1012.pdf
「공중위생관리법」제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발송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부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체납_공시송달공고(공중위생관리법)_1012.pdf
PDF 첨부 본문
환경위생과 2026-10-12 14:39:5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