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3호
등록일
2026-10-12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김정중 / 031-6193-9555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hwpx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른 수검 의무를 위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3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른 수검 의무를 위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연번 | 등록번호 | 등기번호 | 반송일자 | 송달불가 사유 | 성명(상호) |
1 | 002마59** | 1900502075752 | 2026.10.08 | 폐문부재 | 비***스주식회사 |
2 | 004마46** | 1900502075757 | 2026.10.12 | 폐문부재 | 손*택 |
3 | 경기06도71** | 1900502075758 | 2026.10.12 | 폐문부재 | 김*석 |
4 | 경기02하50** | 1900502075760 | 2026.10.02 | 수취인불명 | 김*만 |
5 | 경기04어46** | 1900502075763 | 2026.10.08 | 폐문부재 | 홍*철 |
6 | 경기04하14** | 1900502075765 | 2026.10.06 | 수취인불명 | ㈜게* |
7 | 경기06로39** | 1900502075766 | 2026.10.02 | 이사불명 | ㈜금**건 |
2. 공고 기간: 2026. 10. 12. ∼ 2026. 09. 23. [14일간]
3. 공고 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2026.10.30.(금)까지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2026.10.30.(금)까지 의견제출 없이 자진 납부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본부과 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문의처: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6193-9555)
2026년 10월 12일
| 용인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