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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2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3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3호 등록일 2026-10-12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김정중 / 031-6193-9555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hwpx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른 수검 의무를 위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3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른 수검 의무를 위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연번 | 등록번호 | 등기번호 | 반송일자 | 송달불가 사유 | 성명(상호) | 1 | 002마59** | 1900502075752 | 2026.10.08 | 폐문부재 | 비***스주식회사 | 2 | 004마46** | 1900502075757 | 2026.10.12 | 폐문부재 | 손*택 | 3 | 경기06도71** | 1900502075758 | 2026.10.12 | 폐문부재 | 김*석 | 4 | 경기02하50** | 1900502075760 | 2026.10.02 | 수취인불명 | 김*만 | 5 | 경기04어46** | 1900502075763 | 2026.10.08 | 폐문부재 | 홍*철 | 6 | 경기04하14** | 1900502075765 | 2026.10.06 | 수취인불명 | ㈜게* | 7 | 경기06로39** | 1900502075766 | 2026.10.02 | 이사불명 | ㈜금**건 | 2. 공고 기간: 2026. 10. 12. ∼ 2026. 09. 23. [14일간] 3. 공고 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2026.10.30.(금)까지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2026.10.30.(금)까지 의견제출 없이 자진 납부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본부과 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문의처: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6193-9555) 2026년 10월 12일 | 용인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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