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공고문) 2026년도 제3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hwpx
(공고문) 2026년도 제3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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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6 - 39호
2026년도 제3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3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험과목(1・2차 병합) | 시험시간 |
공업9급 | 공 업 | 자 원 | 1명 | 물리, 자원개발 | 40분 |
방재안전9급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1명 | 물리, 안전관리론 | 40분 |
방송통신9급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1명 | 물리, 전자공학개론 | 40분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다만,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결정
※ 제3차 면접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제1․2차 병합 시험의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실시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나. 거주지 제한 : 해당없음
-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이 아닌 자)
다. 성별․연령 : 성별은 제한 없음 / 연령은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면허)증 제한 [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2)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함.
※“기능사”의 경우, 자격증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 필요 직 렬 | 직 류 | | 대상 자격증 |
공업 9급 | 자원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방재안전 9급 | 방재안전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 품질시험 |
기능장: | 건축 일 반시공, 건 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설비, 건축, 방재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 건축제도 |
방송통신 9급 | 통신기술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내 용 | 일 정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6. 10. 26. ~ 10. 30. | 3일 이상(주말 제외) *취소마감일 8.24.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26. 11. 6. | |
필기시험 | 2026. 11. 14. | 위탁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 2026. 11. 16. | |
인성검사 | 2026. 11. 17. | 비대면 |
면접시험 | 2026. 11. 18. | 위탁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23. | |
임용후보자 등록 | 2026. 12. 3. | |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6. ~ 10. 30. (3일 이상)
※ 접수시간 : 09:00~18: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주말 제외)
나. 접수장소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행정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행정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소인분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빠른 등기로 접수 및 발송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다음날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접수 확인 필수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라.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마.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배부되며, 응시번호는 개별 안내(문자) 드립니다. (우편접수자에 한함)
바.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정선군 수입증지 인증)-정선군청 1층 종합민원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 증빙자료 첨부
※ 우편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 기관(사업체)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 전일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하므로,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예) 2년간 주20시간 근무 ⇒ 경력 1년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 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 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
⑦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1부.
⑧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해당자) [별첨 참조]
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⑩ 졸업증명서(학위증서) 1부.
⑪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⑫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 등 1부. (해당자)
6. 가산점 적용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직렬 해당사항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 선발예정인원 30% 초과할 수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의사상 대상자 가산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 규정에 따라 이번 시험에는 미적용(10명이하 모집)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지역 또는 타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되며, 4년 후에도 정선군 자체기준에 따라 전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외)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불합격자에 한해 원본 반환 가능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아.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된후에도 제출서류 내용 허위기재,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추가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 준용되지 않습니다.
카. 1차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하며,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아울러, 면접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규를 적용합니다.
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시험일정을 변경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재공고 기간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
파. 이번 시험의 모든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행정팀(033-560-2233)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응시분야 | 채용예정직급 | 비고 |
| |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 |
2.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 |
3. 자기소개서 (별지 3호 서식) |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4호 서식) | |
5.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 |
6.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별지 6호 서식) (해당자) | |
7.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별지 7호 서식) | |
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해당자) [별첨 참조] | |
9. 주민등록초본(상세) | |
10. 자격증 등 사본 | |
1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 |
12.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 | |
13.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해당자)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시험응시에 필요한 필수서류의 미비,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불가 ✔ 스테플러 사용·제본 등으로 제출 불가하며, 낱장으로 하여 상기 서류 순으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로 공증을 필한 자료 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제3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 | | | | - | | | | | |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복수국적 | |
전 화 | | 휴대전화 | |
㊞
※응시번호 | | 응 시 표 ( 2026년 제3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필기시험장 시험본부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 증빙자료 첨부 |
[별지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해당란에만 기재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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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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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경력 및 학위, 자격증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서(학위증서),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한 사항만을 기재 ※ 석(박)사 이상 학위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학위란에 학사사항부터 기재 |
다. 우대사항 ※ 상기 외에 자격증, 국가유공자 등 특별히 우대받을 만한 내용 기재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
|
성 장 과 정 | |
|
경력 및 직무성과 | |
|
기 타 사 항 | |
|
응시번호 | 응시자 (인) | . .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휴면명조 15포인트, A4용지 2~3매 이내,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정선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응시직급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
| |
정선군에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 필기시험(일반직에 한함),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 심사 자료로 활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병역,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 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근로 관련 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 주 민 등록번호 3. 개인정보 제공 받는자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 제공 받는자 : 인성검사 위탁업체 - 이용목적 : 인성검사 위탁 운영에 따른 시스템 로그인 설정 ※ 인성검사 위탁 운영에 따라 응시자 성명, 연락처를 인성검사 위탁업체에 제공하며, 인성검사 응시 종료 후 개인정보파일 즉시 삭제 조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동의일 로 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5. 동의 거부 및 동의 거 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6호]
경 력 증 명 서(예시)
※ 발급번호 제 호
인적 사항 | 성명 | 한 글 | 홍 길 동 | 생년월일 | |
한 자 | 洪 吉 童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경력 사항 | 근무기간 | 직 급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비 고 |
12. 2. 1 ~ 14. 2. 28 (02년 01월) | | | | 주당 근무 시간 |
용 도 |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제출용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발급기관장 ○ ○ 대표 발급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 전 화 000)000-0000 - 기관(사업체)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 전일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 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별지 제7호]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1. 관련 분야 경력 및 학력
❶ 관련 경력 * 해당자만 기재
근무처(부서포함) | 근무기간 | 근무월일수 | 직위(급) | 담당업무 |
○○연구소 ○○과 | 20XX. XX. XX ~ 20XX. XX. XX | XX개월 ○○일 | 사원 | |
| | | | |
※ 증빙자료 : 경력(재직)증명서 / 관련 경력은 필히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력만을 기재
❷ 관련 학력 * 해당자만 기재
전공 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학 | 20XX. XX. XX | 학사 |
※ 증빙자료 :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관련 학력은 필히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력만을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 해당자만 기재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자격증취득(예정)일 | 자격증 교부기관 |
00자격증 | XXXXXX | 20XX. X. X | 00협회 |
| | | |
【작성요령】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증빙자료 :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3. 수상 실적 * 해당자만 기재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전산0000 경진대회 | 금상 | 20XX. X. X | XX협회 |
| | | |
4. 기타 실적, 능력 등 * 해당자만 기재
|
【작성요령】
①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첨)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
➊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 접속 (https://total.comwel.or.kr)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3pixel, 세로 905pixel |
➋ 로그인 → 개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0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0pixel, 세로 51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0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0pixel, 세로 740pixel |
➌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0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0pixel, 세로 625pixel |
➍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0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9pixel, 세로 813pixel |
➎ 보험구분 중 ‘ 고용 ’ 선택 → 조회구분 중 ‘ 상용 ’ 선택 → 조회 ➏ 직종포함여부 ‘ 예 ’ 선택 →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인쇄) ’ 신청 선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8pixel, 세로 39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7pixel, 세로 319pixel ➐ 증명원 출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0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3pixel, 세로 597pixel |
참고 |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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