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6-1173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제도를 전면 정비하여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신청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기존 조례의 지원기준 및 규정을 정비하고, 전입・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 중지・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양육비등의 지원요건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양육비등의 지원신청 및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양육비등의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출산육아용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지원 제외 및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규정 폐지
❍ 부칙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부칙)
3. 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가족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가족행복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815), 팩스(033-560-2141)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선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등”이란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및 물품을 말한다.
2. “지원대상”이란 「주민등록법」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양육비등을 지원받는 자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와 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실제 거주 하면서 해당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기준일”이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양육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요건 및 대상) ① 양육비등은 지원기준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의 경우에는 군 전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녀를 입양한 세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 순위는 보호자의 전체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 순위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가 모두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가 대학 진학, 취업,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원신청) ① 양육비등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등의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 지원기준일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전입자: 군 전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지원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 지원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양육비등을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의 범위에서 예산, 물가상승률 및 인구증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지원기간 및 자격상실) ① 양육비등의 지원기간은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1. 첫째 자녀: 2세(생후 24개월)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2. 둘째 자녀: 4세(생후 48개월)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3. 셋째 자녀 이상: 12세(생후 144개월)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양육비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지원대상 자녀의 행방불명ㆍ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대상 자녀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
4. 보호자가 양육비 등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제9조(출산육아용품등의 지급) ① 군수는 양육비등 외에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물품 등(이하 “출산육아용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만원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정선군 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산육아용품등의 지급 대상은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군 관내 출생아로 한다.
제10조(지원 제외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등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세대
2.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세대
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한 세대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등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된 양육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등 지원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양육비등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