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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가족행복과2026-10-12

입법예고(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17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1. 2.(월)까지 가족행복과로 의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입법예고(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입법예고(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74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제도를 전면 정비하여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신청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 기존 조례의 지원기준 및 규정을 정비하고, 전입・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 중지・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부 지원내용 및 금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  양육비등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지원대상자의 자격 확인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부정수급에 따른 양육비등의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부칙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부칙) 3. 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가족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가족행복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815), 팩스(033-560-2141)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및 금액)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양육비등 및 출산육아 용품등의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등 지원 가. 첫째 자녀: 월 10만원(24개월간 지원) 나. 둘째 자녀: 월 10만원(48개월간 지원) 다. 셋째 자녀 이상: 월 10만원(144개월간 지원) 2. 출산육아용품등 지원 가. 첫째 자녀: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나. 둘째 자녀: 2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다. 셋째 자녀 이상: 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양육비등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산육아용품등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2.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④ 읍ㆍ면장은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확인 의견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송부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 ① 양육비등은 매월 25일에 보호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② 양육비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 지원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2. 전입자: 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5조(자격 확인 및 지원 중단) ① 군수는 양육비등의 지급 전 지원대상자와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격 상실 사유 또는 조례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비등의 지급을 중단(중지)한다. 이 경우 지원 중단(중지) 사유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관리) 군수는 양육비등의 지급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때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환수절차)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육비등을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자에게 환수 사실 및 환수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등 지원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양육비등의 지원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 | ①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 택 : 휴대전화 : | 직업 | | ② | 정선군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 ( 년, 월) | ③ | 출 생 자 (지원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출생일시 | | 출생장소 | | ④ | 출산순위 | □ 첫째 자녀 □ 둘째자녀 □ 셋째자녀 이상 | ⑤ | 가족사항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⑥ | 지원금액 | | ⑦ |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 번호 | | 예금주 | | ⑧ | 전 입 (1년 경과 여부) | □ 예 (전입일자 : ) □ 아니오 |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양육비 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통(필요시).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 3. 대학진학, 취업, 생계유지 등 증빙자료 (첫째・둘째 자녀가 관외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함) | 읍․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확인) 2. 거주사실 확인 (신청시 반드시 실거주 확인) | 확인결과 | 직․성명 | 관련서류 | | (서명) | ※ 사본 또는 출력본 첨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출산육아용품지원신청서 | ①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 택 : 휴대폰 : | ② | 정선군 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 ( 년, 월) | ③ | 출 생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출생일시 | | 출생장소 | | ④ 가족사항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⑤ | 출생순위 | □ 첫째 □ 둘째 □ 셋째자녀 이상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하여야 함 | 출생신고 확인 등 출산관련 정보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출산육아용품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읍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 확인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읍 ․ 면사무소에서의 확인사항 | ⑦ | 담당 공무원 | | 직ㆍ성명 : (서명) |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대장 연번 | 신 청 인 (부․모) | 출 생 자 | 신청일 | 지급일 | 금 액 | 비고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거주기간 ( 년 월)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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