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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회계과2026-10-12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남구 중소하천(대촌천) 정비사업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55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과-7160(2026.10.1.)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를 나라장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구 중소하천(대촌천) 정비사업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암동 524번지 등 대촌천 일원 다. 공사내용 : 하천시설물 정비 - 전석쌓기 A=291㎡, 석축쌓기 A=18㎡, 하천 준설 466㎥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152,720,000원 - 추정가격 : 금103,954,546원 / 부가가치세 : 금10,395,454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금38,37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14,35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수의(총액)(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동구·서구·북구·광산구), 단독계약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붙임 1.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1부. 2. 공종별 내역서 1부. 3.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 1부. 끝.

견적제출 안내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5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구 중소하천(대촌천) 정비사업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암동 524번지 등 대촌천 일원 다. 공사내용 : 하천시설물 정비 - 전석쌓기 A=291㎡, 석축쌓기 A=18㎡, 하천 준설 466㎥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152,720,000원 - 추정가격 : 금103,954,546원 / 부가가치세 : 금10,395,454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금38,37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14,350,000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수의(총액)(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구·서구·북구·광산구)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공사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으로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을 등록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참여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현장 설명 등 가. 본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건설과(최환석 ☎062-607-4014)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과목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 관리비 부금비 1,391,621 1,838,720 182,858 1,998,843 890,327 -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정산 할 수 있습니다.(기타 법령 등에 따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제외)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해당시)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 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업체가 선금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불가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1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발생한 해석상의 문제는 공고문 작성 당시 법령 및 예규가 정하고 있는 바를 준용합니다. 15. 보충 정보 제공 장소 가.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계과(김민성 ☎062-607-3011) 나. 공사 개요 및 과업지시서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설과(최환석 ☎062-607-401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042-481-7161~2)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 10.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무관 남(Nam)보다 청렴! 구(Gu)민 행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 습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https://www.namgu.gwangju.kr) 및 감사담당관(☎062-607-223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종별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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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 | 비 | 소 계 | B | |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 | | | | 환 경 보 전 비 | 15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 | 석 면 분 담 금 | 18 | |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 | | | 기 타 경 비 | 20 | | | | | 소 계 | C | | | | | 순 공 사 원 가 | D | | | | | 일 반 관 리 비 | E | | | | | 이 윤 | F | | | | | 총 원 가 | G | | | | | 부 가 가 치 세 | H | | | | | 도 급 액 | I | |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 | 총 공 사 비 | L | | | 0 내역서총괄표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순 공 사 비 | | | | | | | | 1 | 남구 중소하천(대촌천) 정비사업 | | | | | | | | 1. | 준설토 | | | | | | | | 2. | 토공 | | | | | | | | 3. | 전석쌓기공 | | | | | | | | 4. | 석축공 | | | | | | | | 5. | 부대공 | | | | | | | | 6. | 사급자재 | | | | | | | | | 간접노무비 | | | | | | | | | 산재보험료 | | | | | | | | | 고용보험료 | | | | | | | | | 건강보험료 | | | | | | | | | 연금보험료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환경보전비 | | | |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 | | | | | 석면분담금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이윤 | | | | | | | | | 총원가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 도급액 | | | | | | | | | 총공사비 | | | | 0 |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1 | 남구 중소하천(대촌천) 정비사업 | | | | | | | | | | | | 1. | 준설토 | | | | | | | | | | | | | 터파기 | 백호0.4㎥(100%) | 466 | ㎥ | | | | | | | | | | 사토운반(L=25km) | 덤프24톤+백호0.4㎥ | 466 | ㎥ | | | | | | | | | 2. | 토공 | | | | | | | | | | | | | 터파기 | 백호0.4㎥(100%) | 476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4㎥(100%) | 145 | ㎥ | | | | | | | | | | 사토운반(L=25km) | 덤프24톤+백호0.4㎥ | 330 | ㎥ | | | | | | | | | 3. | 전석쌓기공 | | | | | | | |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85 | ㎥ | | | | | | |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189 | ㎡ | | | | | | | | | | 전석쌓기 | 0.3~0.5㎥급 | 291 | ㎡ | | | | | | | | | | 뒷채움잡석 | 굴착기0.4㎥ | 58 | ㎥ | | | | | | | | | | 부직포설치 | | 279 | ㎡ | | | | | | | | | | PVC 배수파이프 | Φ50mm | 102 | m | | | | | | | | | 4. | 석축공 | | | | | | | |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2 | ㎥ | | | | | | |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6 | ㎡ | | | | | | | | | | 잡석부설및다짐 | 백호0.7㎥+램머 | 3 | ㎥ | | | | | | | | | | 석축쌓기 | 찰쌓기, T=35cm이하 | 18 | ㎡ | | | | | | | | | | PVC파이프(일반관),광주 | D=50mm(VG1) | 4 | M | | | | | | | | | | 몰 탈 | 1:3(재료비포함) | 0.155 | ㎥ | | | | | | | | | 5. | 부대공 | | | | | | | | | | | | | 중기운반 | 굴삭기0.4㎥ | 1 | 식 | | | | | | | | | | 중기운반(1공구-2공구) | 굴삭기0.4㎥ | 1 | 식 | | | | | | | | | | 토사소운반 | 덤프2.5톤(L=300m) | 330 | ㎡ | | | | | | | | | | 토사소운반(준설토) | 덤프2.5톤(L=300m) | 466 | ㎡ | | | | | | | | | | 전석소운반 | 덤프2.5톤(L=300m) | 180 | ㎥ | | | | | | | | | | 잡석소운반 | 덤프2.5톤(L=300m) | 63 | ㎥ | | | | | | | | | | 깬돌소운반 | 덤프2.5톤(L=300m) | 19 | ㎥ | | | | | | | | | 6. | 사급자재 | | | | | | | | | | | | | 뒷채움잡석 | D150mm이하 | 63 | ㎥ | | | | | | | | | | 깬잡석 | 25*25*35 | 298 | EA | | | | | | | | | 6.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6.1 | 레미콘 | | | | | | | | | | | | |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 전남(나주,담양,화순,장성)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149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6.2 | 조경석 | | | | | | | | | | | | | 조경석 | 600×800×900mm | 477 | ton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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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 ▣ 공 사 명 : 남구 중소하천(대촌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위 치 | ○ 남구 행암동 524번지 등 대촌천 일원 | 공사금액 | ○ 총공사비 : 159,980천원 - 도급예정액 : 125,050천원 - 관급자재비 : 34,930천원 | 공사개요 | ○ 하천시설물 복구 - 전석쌓기 A=240㎡, 석축쌓기 A=18㎡ - 준설 528㎥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심사평가결과 (단위:천원) 구 분 | 설 계 액 | 심 사 액 | 증 감 내 역 | 조 정 액 | 비 고 | 증 액 | 감 액 | 총공사비 | 159,980 | 152,720 | 3,440 | 10,700 | 감7,260 | 감4.54% | 도급예정액 | 125,050 | 114,350 | - | 10,700 | | | 관급자재대 | 34,930 | 38,370 | 3,440 | - | | | 󰏚 주요 심사내용 공 종 별 | 심 사 결 과 | 비 고 | 원가계산서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수정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당초) 0.4% → (변경) 0.3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당초) 2.53% → (변경) 3.15% ⇒ 2026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맞게 전문공사(석공사) 5억 미만 요율 적용 | | 내역서 | ○ 석축공 변경 - PVC 배수파이프 설치비 삭제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7-1-2(찰쌓기)에 따라 쌓기 품에 배수 파이프 설치 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설치비 삭제 | | 단가산출 | ○ 4. 레미콘타설 변경 - 콘크리트공 (당초) 0.06인 → (변경) 3인 ÷ 63㎥ - 보통인부 (당초) 0.02인 → (변경) 1인 ÷ 63㎥ - 굴삭기 (당초) 0.09hr/㎥ → (변경) 8hr ÷ 63㎥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6-1-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에 맞게 변경 ○ 9. 석축쌓기 변경 - 석공 (당초) 0.09인 → (변경) 3인 ÷ 27㎡ - 보통인부 (당초) 0.05인 → (변경) 1인 ÷ 27㎡ - 굴삭기(0.6㎥+부탁용집게) (당초) 0.31hr → (변경) 8hr ÷ 27㎡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7-1-2(찰쌓기)에 맞게 변경 | | 수량산출서 | ○ 토공량계산서 수정 - NO.40+6.0 구간거리 (당초) 20.00 → (변경) 0 - NO.40+0.0 삭제 - NO.43+0.0 중복삭제 ⇒ 횡단면도에 맞게 수정 ○ 전석쌓기공, 석축공 내역서 적용수량 수정 - 전석쌓기공 레미콘타설 (당초) 152㎥ → (변경) 85㎥ - 석축공 레미콘타설 (당초) 3㎥ → (변경) 2㎥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7-1-2(찰쌓기), 7-3-1(전석 쌓기)에 따라 쌓기 품에 콘크리트 채움 또는 틈 메우기 작업 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초콘크리트 타설 수량만 반영 ○ 전석쌓기공 재료집계표 수정 - 거푸집(유로폼) (당초) 전석쌓기 + 기초콘크리트 → (변경) 기초콘크리트 ⇒ 단위수량에 없는 공종 수량 삭제 ○ 전석쌓기공 설치현황 수정 - 5공구 우 합계 (당초) 연장 60m, 면적 125.4㎡ → (변경) 연장 80m, 면적 147.3㎡ - 5공구 좌 합계 (당초) 연장 60m, 면적 80.5㎡ → (변경) 연장 80m, 면적 109.7㎡ ⇒ 엑셀 수식 오류에 따른 수정 ○ 전석쌓기공 단위수량 수정 - 레미콘 기초 (당초) 0.7㎥ → (변경) 0.45㎥/m - 거푸집 (당초) 1㎡ → (변경) 1㎡/m - 부직포 (당초) 1.478㎡ → (변경) 1.478㎡/m ⇒ 연장(m)당 수량에 맞게 수정 ○ 석축공 수량집계표 수정 - 콘크리트 (당초) 3.2㎥ → (변경) 4.67㎥ - 배수파이프 (당초) 0.92m → (변경) 3.956m - 줄눈몰탈 (당초) 0.07㎥ → (변경) 0.15㎥ ⇒ 면적(㎡)당 수량에 대한 엑셀 수식 오류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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