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6. 10. 12. ~ 11. 2.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법예고 제2026-125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 및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부자 예우 및 기부자 명부 관리 근거 마련(안 제3조 ~ 안 제5조)
○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 위원회 회의·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규정(안 제10조 ~ 안 제14조)
○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안 제15조)
○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6조)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법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남구청 세무1과
❍ 전 화 : 062)607-3113
❍ F A X : 062)607-31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60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하는 금품의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4.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구 또는 구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존재 유무
2. 구 또는 구 출자·출연기관과 기탁자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3. 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유무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위원회가 행한 심의·의결,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지정기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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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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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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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법인ㆍ단체) |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기탁명세 | 기탁금액 원 |
기탁물품 | 품명 |
수량 점 |
기탁금품 접수기관 | |
기탁사유 | |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구체적으로 기재)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합니다. |
년 월 일 |
기탁자 |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안건번호 | | 접수기관 (부 서) | |
기 탁 자 (신청인) | ○ 성 명: ○ 주 소: |
기탁금품 | ○ 기탁금액: 금 원정 ○ 기탁물품: (환산액: 금 원 상당) |
기탁사유 | ○ |
사용목적 및 용도 |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기 기탁자의 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심의를 요구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 사전 검토의견서
1. 기탁개요
안건번호 | | 접수기관 (부 서) | |
기 탁 자 | 성 명 | | 기탁금품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기탁사유 | |
주 소 | | 사용용도 | |
2. 검토사항
연번 | 내 용 | 그렇다 | 아니다 |
1 | 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으로 판단되는가? | | |
2 | 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가? | | |
3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 | |
4 | 수탁기관이 기탁금품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 | |
5 | 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 | |
3. 검토의견
4. 그 밖의 참고사항(기탁금품 사용계획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안 건 | ○ |
결정주문 | ○ |
사유(근거) | ○ |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
위 원 | 심의결과 | 서명(날인) | 비고(의견) |
직 위 | 성 명 | 가 | 부 |
위원장 | | | | | | |
부위원장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의결서와 같음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제4조 관련)
관리 번호 | 심의일자 (접수일자) | 기탁금품 | 지정기탁 기 관 | 지정기탁사유 및 사용목적과 용도 | 기탁자 |
금액 (원) | 물품 (점) | 주 소 | 생년월일 (성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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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직인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참 고 | | 관 계 법 령 |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법예고 의견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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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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