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5차)고시(남구수박등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고시 제2026-69호
등록일
2026-10-12
담당자/연락처
정주윤 / 062-607-4164
주택과
「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남구수박등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 고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고시문(남구수박등지역주택조합) 1부. 끝.
● 변경고시문(남구수박등지역주택조합).hwpx
● 변경고시문(남구수박등지역주택조합).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광역시남구고시 제 2026 - 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4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10.12.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사 업 명 : 남구수박등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공동사업주체
- 남구수박등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고현석[전남광주 서구 금부로95번길 50, 2층]
- 두산건설(주) 대표 이정환 외 1[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나. 시공사 : 두산건설(주)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동 243-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기정 16,819.00㎡ → 변경 16,937.50㎡
다. 건축면적 : 3,540.1840㎡
라. 연 면 적 : 57,460.9278㎡
마. 규 모 : 지하3층, 지상20층 / 6동
바. 세 대 수 : 320세대
사.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4. 사업기간 및 사업비
가. 사업기간 : 2023.03.31. ~ 2026.11.30.
나. 사 업 비 : 기정 199,837,000천원 → 변경 200,887,626천원
5. 의제처리 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일 : 2026.10.12.
※ 변경사항
- 사업비 변경
- 대지면적 변경
- 단지 외곽 옹벽, 마감재료, 조경계획 변경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2. 04. 19.(2022-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제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일 : 2023. 09. 08.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일 : 2025. 04. 30.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일 : 2026. 01. 16.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4차) 신고일 : 2026. 03. 17.
끝.